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라고 하며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55 선고일 2001.05.11

차입금상환의 독촉 및 지급이자를 줄이기 위하여 금리가 낮은 대출처로 금융기관이 변경되었을 뿐 당초 채무가 계속 남은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채무금융기관의 대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6,576,680원(1995년도분 63,259,570원, 1996년도분 43,177,570원, 1997년도분 45,894,130원, 1998년도분 41,504,200원, 1999년도분 42,741,210원)의 부과처분은 부동산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730,109,091원(1995년 155,496,052원, 1996년 133,711,630원, 1997년 132,768,307원, 1998년 194,116,431원, 1999년 114,016,67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및 ○○소재 위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자로서, 1995년에서 1999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결과 부동산임대 수입누락 508,635,828원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가공인건비 64,341,13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12. 01 청구인에게 1995년∼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6,576,680원(1995년도분 63,259,570원, 1996년도분 43,177,570원, 1997년도분 45,894,130원, 1998년도분 41,504,200원, 1999년도분 42,741,2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2. 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전 소유자 청구외 이○○의 채무를 승계하였고, 그 후 차입금상환의 독촉 및 지급이자를 줄이기 위하여 금리가 낮은 대출처로 금융기관이 변경되었을 뿐 당초 채무가 계속 남은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채무금융기관의 대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채무에 대한 1995년에서 1999년 기간의 지급이자 730,109,091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하며, 1995년도분 155,496,052원, 1996년도분 133,711,630원, 1997년도분 132,768,307원, 1998년도분 194,116,431원, 1999년도분 114,016,671원의 합계액)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06.02자 근저당설정 해지내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채무액은 전액 변제되었음이 확인되며, 인수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발생시킨 1994. 05. 31자 대출의 채무자는 청구외 주식회사○○과학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액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결산서 및 장부상 채무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채무로 볼 수 없어 동 채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3호에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부동산임대수입누락금액과 가공인건비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1995년에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지급이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11. 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채무를 1994. 06. 02 변제하였고, 1994. 05. 31자 채무는 그 명의가 청구외 주식회사 ○○과학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1993. 11. 19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9억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외 ○○신용금고로부터 1993. 06. 04 대출받은 채무액 11억원을 그대로 인수받았음을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쟁점부동산 취득 후 심리일 현재까지 이 채무의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1. 1994. 05. 31 청구외 주식회사○○과학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청구외 ○○은행○○○지점에서 1994. 06. 02 발행한 액면 5억원 수표 1매(바가○○○○○○○○)와 액면 5백만원수표 1매(○○○○○○○○) 및 액면 1백만원수표 1매(라가○○○○○○○○)의 합계 5억 6백만원과 같은 날 청구외 ○○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청구외 ○○은행○○지점에서 1994. 06. 02 발행한 액면 1억원 수표 3매(바가○○○○○○○○~○)와 액면 1천만원 수표(바가○○○○○○○○∼○○)의 합계 3억 9천만원으로 청구외 ○○신용금고의 차입금을 상환하였음이 위 발행된 수표의 이면에 청구외 ○○신용금고의 법인명과 계좌번호가 기재된 고무인이 날인된 점에서 입증되며, 또한 동 차입금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청구외 주식회사 ○○과학의 채무로 계상되지 않았음이 청구외 ○○과학의 결산서상 대차대조표 및 유동부채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하였음이 청구외 ○○신용금고 및 청구외 ○○신용금고의 대출거래내역표 및 대출금전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6. 02. 0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융기관을 청구외 ○○신용금고로 단일화하면서 채무자를 청구외 주식회사 ○○과학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대출받은 9억 3천만원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과학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였음을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청구외 ○○신용금고의 대출상환전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1996. 06. 1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신용금고(1998. 06. 09 청구외 ○○신용금고에서 법인명이 변경됨)로부터 9억원을 대출(청구외 ○○은행 ○○지점에서 1996. 06. 11 발행한 액면 9억원수표 1매 바가○○○○○○○○)받아 청구외 ○○신용금고의 차입금을 상환하였음을 위 발행 수표의 이면에 청구외○○신용금고(계좌번호가 병기됨)의 고무인이 날인된 점에서 알 수 있다.

4. 1999. 02. 0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은행○○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액면 1,063,204,109원 수표 1매(바가 ○○○○○○○○)로 청구외 ○○신용금고의 차입금 9억원을 상환하였음을 청구외 ○○신용금고의 대출금반제내역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융기관을 변경하여 차입한 대출금 중 1996. 11. 22자 청구외 ○○신용금고의 대출금 1억 5천만원은 금융흐름으로 보아 이건과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와 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외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1999. 02. 05일자 1억 5천만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각 과세연도별 대출금융기관별 지급이자 총액은 아래표와 같음을 대출거래내역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연도별ㆍ금융기관별 지급이자 내역) (원)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계

○○신용금고 90,696,052 65,035,471

• -

• 155,731,523

○○신용금고 64,800,000 5,503,560

• -

• 70,303,560

○○신용금고

• 63,172,599 132,768,307 194,116,431 25,841,094 415,898,431

○○은행 동여의도

• -

• - 88,175,577 88,175,577 계 155,496,052 133,711,630 132,768,307 194,116,431 114,016,671 730,109,091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차입금의 상환독촉으로 부득이 청구외 주식회사 ○○과학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그 후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금융기관의 명의만 변경, 계속 승계하여 그 채무잔액이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지출액 730,109,091원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