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매출누락액 중 종업원에게 귀속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어 수입금액 재조사하여 과세하도록 한 결정
유흥업소 매출누락액 중 종업원에게 귀속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어 수입금액 재조사하여 과세하도록 한 결정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9귀속 종합소득세 124,330,530원은 청구외법인인 (주)○의○○섬의 봉사료지급대장 등 제 증빙서류를 근거로 쟁점매출누락(1,493,767,343원)의 금액, 실귀속자, 소득의 종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이유]
☆☆지방국세청장이 ○○시 ○○구 ○○동 ****-4호 소재 주식회사 ○의○○섬(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을 2000.06.20.∼2000.08.31.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99사업연도중 누락된 수입금액 1,493,767,343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고 한다)을 누락하고 청구외법인이 주주들에게 귀속시켰다고 조사하였고, ♤♤세무서장은 그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99년도 중 청구외법인에서 배당소득 373,441,835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고 한다)이 발생되었다 하여 2000.10.02.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99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0.12.11. 99귀속 종합소득세 124,330,5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0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매출누락은 종업원의 봉사료 등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들었을 뿐,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법인 결산시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등 어떠한 명목이든 청구인은 일체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 금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고지결정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룸싸롱과 같은 유흥업소의 경우 동 사업자들의 지분에 의한 이익분배가 업계의 관행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서○○는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경영 및 이익을 분배받지 않아 청구외법인에서 발생된 이익의 분배를 실질적으로 받은 자는 주주로 보아야 하며, 청구외법인의 정관에서도 이익배당금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99사업연도 결산서상 이익잉여금 85,667,183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아 조사시 적출된 쟁점매출누락액을 주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 생략"
① 중략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1994.12.31 개정)
(1) 청구외법인은 룸싸롱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99년도 중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40,000주(자본의 총액: 200,000,000원) 가운데 10,000주(출자금액: 60,000,000원)를 소유하고 있어 주식 소유지분율이 25%인 주주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99.03.22.∼99.12.31. 고객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금 1,493,767,343원(쟁점매출누락)을 청구외법인의 경리직원 청구외 서△△, 정○○ 명의의 ○○은행 ♤♤동지점 예금구좌(구좌번호: 484202-01-078, 484202-01-091)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99사업연도분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를 신고누락하였음을 조사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서○○외 3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표1>와 같이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내용을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주주별 배당소득금액 변동 처분 내용> ┌───┬──┬───────┬───┬──────┬───┐ │ 주주 │귀속│ 쟁점매출누락 │ 주식 │ 배 당 │ 비고 │ │ │연도│ │지분율│ 소득금액 │ │ ├───┼──┼───────┼───┼──────┼───┤ │박○○│1999│ 1,493,767,343│ 25 │ 373,441,835│청구인│ ├───┼──┼───────┼───┼──────┼───┤ │서○○│1999│ 1,493,767,343│ 30 │ 448,130,202│ │ ├───┼──┼───────┼───┼──────┼───┤ │박☆☆│1999│ 1,493,767,343│ 25 │ 373,441,835│ │ ├───┼──┼───────┼───┼──────┼───┤ │서☆☆│1999│ 1,493,767,343│ 20 │ 298,753,468│ │ └───┴──┴───────┴───┴──────┴───┘
(3)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01.31. 폐업으로 <표1>와 같이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자 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배당소득 373,441,835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통지일:2000.10.02. 문서번호 조사 4660-1058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소득세과세자료로 통보(통보일:2000.10.02.)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쟁점금액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99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자 무신고·무납부로 2000.12.11. 99귀속종합소득세 124,330,530원을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또는 상여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주식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이라고 하여 이 건 고지 결정함은 부당하니 취소할 것을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쟁점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알체의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임의 진술한 확인서(확인일:2001.01.01.)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의 임원 구성, 주주 구성 및 사업자등록 사항 등을 국세청전산자료 조회 및 등기부등본(2000.06.19. △△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증명)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은 <표2>와 같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겸 임원으로 보인다. <표2.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현황> ┌──────┬─────┬───────┬──────────────────┐ │소득자(주주)│주식지분율│ 등기부상 직책│ 청구외법인을 전산조회한 사항 │ ├──────┼─────┼───────┼──────────────────┤ │ 박○○ │ 25% │ 98.12.18.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서○○ │ │ │ │ 이사 취임 │ │ ├──────┼─────┼───────┤개업일: 1999.03.22. │ │ 서○○ │ 30% │ 98.12.18. │ │ │ │ │ 대표이사 취임│폐업일: 2000.01.31. │ ├──────┼─────┼───────┤ │ │ 박☆☆ │ 25% │ 98.12.18. │총발행주식: 40,000주 │ │ │ │ 이사 취임 │ │ ├──────┼─────┼───────┤자본총액: 2억원 │ │ 서☆☆ │ 20% │ 98.12.18. │ │ │ │ │ 감사 취임 │당해연도 주식 및 임원 변동사항 없음 │ └──────┴─────┴───────┴──────────────────┘
(6)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서○○는 대표자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대표자 임이 확인되는 증빙 및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정관(제38조: 이익배당)에 규정하는 이익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99사업연도 결산서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처분확정일: 2000.02.29.)를 살펴보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처분확정일: 2000.02.29.)를 살펴보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이익잉여금 85,667,183원을 배당금 등으로 처분하지 않고 차기로 이월계상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누락에는 여종업원의 봉사료 902,400,000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청구일: 2000.11.15., 사건번호: 국심 2000서3096호)하여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결정(결정일: 2001.04.03.)을 받은 사항을 살펴보면,
• 사실관계 및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여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봉사료지급대장 등 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재조사하여 포함되어 있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겸 임원으로서 쟁점매출누락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단지 이 건 과세와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외법인의 출자자들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국세심판원에서 쟁점매출누락 중에는 여종업원들에게 귀속된 봉사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여 수입금액을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실지로 배당하였음을 확인되는 조사 관계 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 대한 당초 조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당초 배당처분 대상인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금액, 실귀속자, 소득의 종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