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수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51 선고일 2001.05.11

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실거래의 확인서나 예금통장사본만으로는 물품을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 ○○○는 ○○강업(000-00-00000)이 1999년에 청구외 (주)○○철강(000-00-00000)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1999. 10. 31. 14,665,305원, 1999. 12. 31. 15,624,180원(이하 “쟁점가공세금계산서수취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 01. 02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30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2. 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가공세금계산서수취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청구외 ○○○로부터 실지로 구입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실거래자라는 김성호의 확인서나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만으로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공세금계산서수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서『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잉ㅇㅂ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①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운영하는 ○○강업은 철판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1999년도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수취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청구외 ○○○(000000-0000000)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을 첨부한 동인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은행000-00000-00-000)을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예금통장사본에 표시된 출금내역으로는 상기 물품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 가공세금계산서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