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실거래의 확인서나 예금통장사본만으로는 물품을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실거래의 확인서나 예금통장사본만으로는 물품을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 ○○○는 ○○강업(000-00-00000)이 1999년에 청구외 (주)○○철강(000-00-00000)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 1999. 10. 31. 14,665,305원, 1999. 12. 31. 15,624,180원(이하 “쟁점가공세금계산서수취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 01. 02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30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2. 2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 가공세금계산서수취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청구외 ○○○로부터 실지로 구입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실거래자라는 김성호의 확인서나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만으로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잉ㅇㅂ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①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