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50 선고일 2001.06.01

부동산이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경락가액이 기준시가 가액보다 낮아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31 대지 874㎡, 건물 837.44㎡(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9. 11. 18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경매가액이 기준시가 보다 적어 경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2000. 7. 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59,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 3. 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인이 관련기업인 청구외 주식회사○○○물산을 위하여 청구외 한국종합○○○○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이며, IMF사태로 인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로 양도되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설령,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쟁점부동산의 취득후 동지상에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사실이 있어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이 기준시가액보다 적어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 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에서 『제96조 제1항 본문 등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 제94조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자산”이라 규정하고, 가목에서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라고 규정하고, 나목에 “건물: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8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가액 또는 경락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깆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시행규칙【양도차익의 산정】 제2항에 『영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전까지 양도소득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에 지급보증으로 청구외 한국종합○○○○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되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어, ○○지방법원 배당표에 의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청구외 ○○○구청, 청구외 한국종합○○○○ 주식회사에 배당되고 청구인에게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할지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이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에 구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2) 청구인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제2호 의 경락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락가액을 양도기준시가로 본 것이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방법은 실지거래액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96조 제1항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됐으나, 청구인은 양도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실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결정일 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심 2000-321. 2000. 11. 21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