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1998. 12. 31. 퇴직할 당시인 소득세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지급받은 최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 것임
청구인이 1998. 12. 31. 퇴직할 당시인 소득세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지급받은 최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전자(주) ○○공장(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으로 1998.08.21. 퇴직한 자로서, 1998년 귀속분으로 부동산소득 6,519,374원과 근로소득 14,673,159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소득금액합산표(Ⅰ)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로 추가 지급받고 신고누락한 퇴직위로금 19,999,996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09.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1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02.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정리해고에 의한 중도퇴직자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서 명예퇴직함에 따라 받은 퇴직소득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에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며, 이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1998년도 소득금액 합산(Ⅰ)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소득을 6,519,374원으로, 근로소득을 14,673,159원으로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1998년 09월 중간정산 명세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서는 쟁점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구조조정과정상 명예희망퇴직시 추진계획에 의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또한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되기 전(1999.12.31 개정점)인 1998년도에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뜻: 국심2000전1556, 2000.06.30, 국심2000중416, 2000.06.20 외 다수)』할 것이며,
(4) 청구인이 1998.12.31. 퇴직할 당시인 소득세법령에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하게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도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