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추계소득금액에서 대표자 가수금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48 선고일 2001.03.23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금액에서 대표자 급료를 공제 후 남은금액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익과의 차액인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8.05.01. 폐업한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주)○○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국세청의 1995.01.01~1998.12.31. 사업연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증빙이 없다 하여 대표자급료 공제 후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이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인 202,922,792원(1995년도분 29,246,760원, 1996년도분 38,025,407원, 1997년도분 94,513,227원, 1998년도분 41,137,398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07.05.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에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943,215원 (1995년도분 11,388,535원, 1996년도분 12,088,478원, 1997년도분 35,697,744원, 1998년도분 10,768,45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07 이의신청을 거쳐 200.02.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빌려주어 회수하지 못한 가수금을 공제한 후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니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관련서류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외법인의 장부폐기로 실지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금액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급료를 공제 후 남은금액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익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ㄴ제2항에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2항은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수금을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관련서류 및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장부는 폐기처분하여 보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어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에서 대표자급료를 공제한 후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익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류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서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그 과세표준에서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추계결정한 경우의 소득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