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금액에서 대표자 급료를 공제 후 남은금액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익과의 차액인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금액에서 대표자 급료를 공제 후 남은금액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익과의 차액인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8.05.01. 폐업한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주)○○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국세청의 1995.01.01~1998.12.31. 사업연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증빙이 없다 하여 대표자급료 공제 후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이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인 202,922,792원(1995년도분 29,246,760원, 1996년도분 38,025,407원, 1997년도분 94,513,227원, 1998년도분 41,137,398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0.07.05.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에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943,215원 (1995년도분 11,388,535원, 1996년도분 12,088,478원, 1997년도분 35,697,744원, 1998년도분 10,768,45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07 이의신청을 거쳐 200.02.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빌려주어 회수하지 못한 가수금을 공제한 후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니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관련서류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외법인의 장부폐기로 실지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금액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급료를 공제 후 남은금액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익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관련서류 및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장부는 폐기처분하여 보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어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소득금액에서 대표자급료를 공제한 후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익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류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서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그 과세표준에서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추계결정한 경우의 소득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