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자로 처리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문제가 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그 소명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소명에 불응한 경우 현지 확인이나 조사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
소득세 과세자로 처리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문제가 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그 소명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소명에 불응한 경우 현지 확인이나 조사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1. 02. 27 고지 결정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260,850원은
1.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판매장려금 16,777,000원을 제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통신(이하 “쟁점사업이장”이라 한다)에서 전화기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인 청구외 ○○사무기(주)로부터 1997년도에 16,77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고 한다)의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고 19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계상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1. 02. 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260,8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2. 2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사무기(주)와 거래하면서 1997년도 중에 그 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받거나 물품대금에서 공제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소명하고자 청구외 ○○사무기(주)에 수차례 방문하여 거래내역을 확인코저 하였으나 그 거래처에서 이를 해명하지 않고 있어 소명을 못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소명이 없다 하여 그 거래에 대한 실지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금액 계상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판매장려금 수입금액 누락을 과세자료에 의거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그 과세 자료의 내용을 소명할 것을 요구(전화통화)하였으나, 일정기간 그 소명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계상 누락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판매장려금 인지 여부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 외상매입금을 결재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증빙서류 및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고 외부세무조정을 거친 1997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그 신고서에 첨부된 결산서에 쟁점금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실에서 1998.09.15자로 출력된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소득합산표(Ⅰ표- 신고자)(이하“ 쟁점과세자료”라고 한다)에 표기된 판매장려금 16,777,000원 (쟁점금액,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계상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건 고지결정을 하였음이 이 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년도중에 청구외 ○○사무기(주)와 거래하면서 물품가액을 에누리로 받은 거래는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지 쟁점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 내용에 대하여 확인 조사 없으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지 않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이건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과세자료상에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전화로 해명요구를 하였으나 일정 기간동안 그 해명이 없어,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이건 고지 결정하였다고 과세하게된 경위에 서술하고 있다.
(5) 소득세사무처리 규정 중 소득세과세자료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 【즉시처리대상자료의 처리】 제3항에서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직접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간단한 자료의 경우 전화통화로 소명요구 할 수 있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였고,
○ 같은 조 제6항에서 『제3항에 의한 소명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소명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료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감안하여 현지확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관서장의 결제를 받아 조사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받은 조사과장은 현지확인을 거쳐 처리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 총수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 결정과 경정을 함에 있어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과세표준확정신고어에 의하거나 실지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 소득세과세자료 처리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문제가 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그 소명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소명에 불응한 경우 현지 확인이나 조사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에누리에 해당되는 것 같지 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판매장려금 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함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이 없었다 하여 이에 대한 현지 확인이나 조사 없이 단지 과세자료상에 표기된 내용만을 근거로 이 건 결정함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 조사하여 쟁점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거래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당초처분을 경정하였야 할 것을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