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경매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45 선고일 2001.05.11

채권원금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며, 채무자가 위 경매부동산외에 잔여재산이 없어 앞으로 받을 가망도 없고 하여 잔여채권은 포기한지 오래되었는데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2. 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24,3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에 ○○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 경매(95타경11589)시 배당받은 금액 중 이자로 채권신고한 20,263,367원9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0. 12. 06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24,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2.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대여한 채권원금은 70,000,000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배당받은 금액 60,263,367원은 원금에도 미달하는 금액이며, 채무자가 위 경매부동산외에 잔여재산이 없어 앞으로 받을 가망도 없고 하여 잔여채권은 포기한지 오래되었는데도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원에서 통보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금액 중 이자로 기재된 금액을 비영업대금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 수입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에서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생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도 ○○군 ○○면 ○○리 ○○번지 답 1,776㎡, 같은 곳 ○○번지 답 2,194㎡(소유자: ○○○)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02.26 등 토지에 채권최고액 85,000,000원(채무자: ○○○)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동 토지의 경매에 대한 ○○법원95타경11598,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1996.04.03 판사 ○○○)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권금액으로 원금 40,000,000원 이자 59,023,273원 계 99,023,273원(채권최고금액 85,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동 토지의 총 매각대금 62,000,000원과 이자 74,627원을 합한 62,074,627원에서 경매집행비용 1,811,260원을 차감한 60,263,367원(원금 40,000,000원, 이자 20,263,367원)을 청구인에게 배당하였고, 처분청은 동 이자상당액 20,263,367원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000000-0000000)가 ○○보험(주)에서 대출받은 돈 70,000,000원을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인의 처남의 지인인 청구외 ○○○(000000-0000000)에게 상기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여하겠다고 하면서, 차용금증서(금액 70,000,000원, 약정일자 1992.02.26. 변제기일 1992.08.31)와 ○○○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사실관계확인서, ○○보험(주)로부터 1992.02.27 금7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2001,01,27자 동 법인의 보전부장이 발행한 약관대출확인서(증권번호 00000000)를 제시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경매대금 배당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시 청구인의 처남의 배우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법무사에게 서류작성을 대행시키는 과정에 청구인은 근저당권 1순위자이므로 배당받을 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대여원금을 적게 신고하더라도 배당액에 변동이 없고, 원금을 줄이면 원금비율대로 부담하는 인지대 등 제반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여 채권원금은 실지 70,000,000원인데도 30,000,000원이나 적은 40,000,000원으로 줄여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험(주)로부터 1992.02.27 대부받은 7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에게 대여하고 채무자의 소유 토지 2필지에 채권최고액 8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주장은 ○○보험(주)의 약관대출확인서, 등 토지의 등기부등본,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의 채권최고금액에 의하여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가 2001.01.13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관계 확ㅇ니서에 의하면 동인이 ‘1992.02.25 청구인으로부터 일금 70,000,000원을 차용하여 1992.08.3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에게 주지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에게 주지못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원금 7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채무자소유 토지의 경매시까지 변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이건 심리시 상기 채권에 대하여 당초 약정한 원리금을 채무자 소유의 잔여 재산이 없어 받을 가망이 없으므로 위 배당액으로 채권을 변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원리금 잔액은 받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각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채권원금이 70,000,000원인데도 인지대등 부담을 줄이려고 실제보다 적은 40,000,000원으로 낮추어 신고한데 따라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통보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