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방법으로 신고 후 증빙서류를 제시시 실지조사로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44 선고일 2001.03.23

경비관련 무통장입금표, 기타 영수증 및 화물수탁증 등 다수를 제시하고 있고, 이들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9.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2,706원,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4,843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194,216원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소득 및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면서 1995년~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용역 수입금액(1995년 귀속 46,930,018원, 1996년 귀속 46,112,700원, 1997년 귀속 44,723,490원)에 대하여만 추계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청소용역 수입금액 1995년 귀속 102,364,6664원, 1996년 귀속 93,873,176원, 1997년 귀속 78,139,96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2000.09.0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5,682,706원, 1996년 귀속 2,874,843원, 1997년 귀속 3,194,21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2 이의신청을 거쳐 2001.02.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수입금액 관련 증빙서류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아파트, ○○아파트와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으며,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류로는 미화원 잡급 지급명세서, 일용직 근무자 임금대장, 직원급여 명세서, 소모품비 및 기타 비용 명세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소독 및 청소용역은 주민대표회의에서 주관하는 입찰 또는 서류심사를 통하여 업체가 선정되고 추후 관리소장과 계약을 하며, 용역단가 또한 입주민이 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들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경비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원급여(미화원 잡금 포함)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확인서 및 임금대장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3항에서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결졍하는 것(같은 뜻: 소득 46011-21355, 2000.11.22. 심사 소득9-670, 1999.12.17 외 다수)인 바, 본 심사청구 심리중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 제1기부터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동기간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청소용역계약서(○○아파트, ○○아파트) 관계철 및 동 아파트 임금대장과 미화원 신상서철(주민등록등본 포함), 급여대장, 일용근무자 임금대장, 거래명세서 31매, 경비관련 무통장입금표 36매, 기타 영수증 및 화물수탁증 등 다수를 제시하고 있고, 이들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