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의 명의자일 뿐이고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43 선고일 2001.05.11

사업장에서 처와 함께 의상실을 경영하였고, 폐업직전에는 잠시 커텐가게를 운영하였으며, 사업장의 전화번호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바, 사업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실내장식'이라는 상호로 1994.2.5.부터 1994.10.28.까지 커튼 및 천막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고 2001.1.5.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8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망 박○○(이하 "박○○"라고 한다)가 청구외 노○○의 명의로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이고, 박○○는 청구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송○○ 및 청구인의 처제인 청구외 박○○의 명의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1989년부터 박○○와 별거하였으며, 1994년 당시에는 청구외 우○○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노○○은 고충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잼점사업장에서 처인 박○○와 함께 의상실을 경영하였고, 폐업직전에는 잠시 커텐가게를 운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노○○은 청구인이 청구외 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을 영위한 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고충청구서를 2000.6.20.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고충처리위원회는 쟁점사업장 건물주의 배우자인 청구외 엄○○이 청구외 노○○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박○○와 함에 의상실을 경영하였고, 폐업직전 잠시 커텐가게를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2000.8.11. 고충처리에 대한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외 노○○에게 과세하였던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취소하고, 2000.10.10.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에 대한 매출누락분의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673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1.1.5.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기에 수입금액 321,836천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청구외 노○○에 대한 고충처리결정서 및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00.10.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고, 위 부가가치세는 2001.2.19.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박○○는 쟁점사업장에서 1990.7.15.부터 1993.4.15.(1996.12.2. 직권폐업됨)까지 '○○의상실'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자이고, 청구인이 사촌형이라고 하는 청구외 송○○은 쟁점사업장에서 1993.8.28.부터 1993.12.15.(1996.12.2. 직권폐업됨)까지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송○○에게 1998.12.7. 및 1999.5.1. 부가가치세 등 19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처제(박○○의 동생)라고 하는 청구외 박○○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3.12.1.부터 1994.6.30.까지 '○○'이라는 상호로 기물잡화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처분청 및 ○○세무서장은 청구외 박○○에게 1999.6.11. 및 1999.12.1. 부가가치세 등 12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청구외 송○○ 및 박○○은 처분청 및 ○○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지 사업자가 박○○라는 사유로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판 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의 처인 망 박○○라고 주장하므로 쟁점사업에 대한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노○○은 고충청구서에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둘째, 쟁점사업장 건물주의 배우자인 청구외 엄○○은 청구외 노○○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만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이며, 청구인은 처인 박○○와 함께 쟁점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의상실을 운영하였고, 폐업직전 잠시 커튼가게를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셋째, 처분청이 ○○전화국에 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000-0000)는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것임이 처분청의 고충처리 심리자료로 의해 확인되고, 넷째, 청구인은 박○○가 청구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송○○ 및 청구인의 처제인 청구외 박○○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송○○ 및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송○○ 및 박○○이 박○○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지 사업자는 박○○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이외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처분청 및 ○○세무서장이 청구외 송○○ 및 박○○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였다거나, 불복청구하여 인용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사결정서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확인서는 그 확인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2001.1.30.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섯째, 청구인은 박○○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박○○는 망자이고, 실지 사업자에 대한 다툼이 부부지간일 경우에는 명백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실지 사업자인지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인 박○○라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위 (1) 내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대한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