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동업계약을 파기한 이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42 선고일 2001.06.01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을 파기한 이후의 과세년도에는 이미 쟁점사업장의 지분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지분율 25%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문

마포세무서장이 2000.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601,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69-1 소재 일류학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과 대신보습학원에 대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137,820,000원과 △9,666,451원으로 하여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성남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청구외 김병노의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소득세신고 관련 증빙 및 장부가 없다 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율 25%에 해당하는 추계소득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00.7.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3,60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94.3.1. 일자로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을 파기하였기에 1996년 과세년도에는 이미 쟁점사업장의 지분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지분율 25%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기장. 및 장부를 세부사사무실에서 비치기장하고 이에 근거하여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김병노의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상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에 청구인이 25%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역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쟁점사업장의 지분율을 25%로 하여 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외 김병노의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실지조사하고자 신고관련 장부 및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그에 대한 서류제출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1996년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맞는지

(2)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 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을 1994.3.1일자로 해지하였음에도 쟁점사업장의 1996년 과세연도의 추계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1993.11.5. 삼성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총출자금은 12억원으로 청구외 양명식의 7억원(58.33%), 청구외 최병석은 3억 5천만원(29.17%), 청구인은 1억 5천만원(12.5%이나, 청구인은 실제 투자금액은 67백만원이라고 주장함)임에도 1994년에서 1996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상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소득금액 분배내역】 (단위: 원) 구 분 1994 1995 1996 수입금액 823,699,400 881,705,000 338,680,000 소득금액 △21,223,078 △37,823,185 △97,556,004 양명식(25%) △5,305,769 △9,455,196 △24,389,001 최병석(25%) 〃 〃 〃 강명호(25%) 〃 〃 〃 김병노(25%) 〃 〃 〃

(2) 위와 같은 지분율 차이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당심에서 위 4인과 유선통화한 결과 위 4인은 친구사이이었으나 쟁점사업장의 경영부진으로 투자금의 회수불능 등으로 현재는 서로 연락이 않되는 상황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외 김병노와의 유선통화(031-718-1754)에서 "자기(청구외 김병노)는 쟁점 사업장 개업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은 없으나 단지 종합소득세를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지분율 25%로 한 것이고,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자마자 경영부진 및 내분으로 1994년도 중에 탈퇴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양명식과의 유선통화(681-6555) 및 청구외 최병석과의 유선통화(011-257-9259)에서 " 당초 공증받은 위 동업계약서 내용대로 출자하였으나, 그 후 쟁점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내분이 있어 청구인은 1994년도 상반기에 탈퇴(청구인에게는 학원 수강생이 많았다고 함)하였으며, 청구외 최병석 본인도 쟁점 사업장 운영의 실패로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파산상태(체납액이 있음)이며 1994년도 중에 탈퇴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은 1994.10.20일자로 청구외 양명식과 청구외 최병석 및 청구인 3인간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동업자계약해약서』에서 “동업자계약의 실행에 있어 학원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바 동업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1994.3.1일부로 동업자계약을 해약한다” 내용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제기(2001.2.20) 후 2001.3.29.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7.6.25~1993.11.26.과 195.3.2~1996.8.1. 기간 중에 서울입시학원의 강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위 입시학원을 사직한 1993.11.26.과 쟁점사업장의 동업계약서 공증일자인 1993. 11. 5.과 비슷한 시기이고, 쟁점사업장을 탈퇴한 1994년 이후에 다시 위 입시학원의 강사로 있다가 퇴직한 시기가 청구인이 대신보습학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소재로 사업자등록번호는 105-95-13596) 을 설립(1996.6.7)한 시기와 비슷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1996년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 이다.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생략하고자 함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