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근무하였다는 입증증빙, 급료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총수입대비 인건비가 과다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종업원이 근무하였다는 입증증빙, 급료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총수입대비 인건비가 과다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엔씨에스(000-00-00000)(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인외 2명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자로서, '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36,436,060원으로, 소득금액 12,825,493원으로 종합소득세 673,640원을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신용카드 매출액 21,145,200원(청구인지분)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장현황 조사확인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12.12. 청구인에게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49,660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여 '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에서 임차료 6,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인정하여2001.2.12.자에 1,564,630원을 감액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21. 심사청구 하였다.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종업원 급여33,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한다.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종업원급여에 대하여 확인한 바, 4명의 종업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충청구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들 4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36,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사청구시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33,600,000원으로 바뀌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등이 경영하는 ○○엔씨에스(000-00-00000)의 ‘97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매출액이 109,090,000원이며, 급료 및 임금 43,100,000원으로 매출액 대비 39.5%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쟁점금액을 인정할 경우 매출액 대비 70.3%이며,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가 104,147,860원이고, 영업외비용이 3,190,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752,140원으로 신고 한 것으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고충처리자료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등 시력장애인 3명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로 사무실업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청구인등을 대신하여 많은 책임자들을 고용하여 일을 처리하여 왔으나, 안마시술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직원들의 변동이 잦으며 이로 인하여 미리 챙기지 못한 카드매출누락금액의 청구인 지분 20,490,666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청구인이 고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고충신청서에서 청구인은 인건비 쟁점금액 및 임차료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4명의 종업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신고 및 연말정산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고 임차료 6,000,000원만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 심○○ 외3명은 '97년 과세연도에 쟁점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각인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업원인적사항 및 급여지급 현황(표1)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기간 급여 비고 심○○ 000000-0000000
○○도 ○○시 ○○면 ○○리 ○○번지 ‘97.1.1-12.31. 8,400천원 2001.2.19. ○○시 ○○동장 발급 박○○ 000000-0000000
○○시 ○○구 ○○가 ○○번지 ‘97.1.1-12.31 8,400천원 2001.2.19. ○○시 ○○동장 발급 김○○ 000000-0000000
○○도 ○○시 ○○동 ○○번지○○연립 ○동○호 ‘97.1.1-12.31 8,400천원 2001.2.5 ○○시 ○○동장 발급 임○○ 000000-0000000
○○도 ○○시 ○○구 ○○동 ○○번지 ‘97.1.1-12.31 8,400천원 2000.10.17. ○○시 ○○동장 발급 계 33,600천원
(4) 청구인등이·경영한 쟁점사업장에 상기 종업원들이 근무하였다면 종업원들 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관할세무서에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납부서,'97년 연말정산서 사본, 직장의료보험료 납입증명, 산재보험료, 퇴직금 지급내역 등 근무하였다는 입증증빙, 급료를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 금융자료등을 제출할 것을 2001.3.6. 심사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요구 제출기한 2001.3.17.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등이 경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에 급료가 43,100,000원이 계상하여 신고한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외에도 직원 4명에 대한 급료쟁점금액을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109,090,000원에 인건비가 76,700,000원이나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 심○○은 주소지가 ○○도 ○○시 ○○면 ○○리 ○○번지, 청구외 박○○는 ○○시 ○○구 ○○가 ○○번지로 확인되나, 주소지가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 ○○동장이 2001.2.19.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종업원이 직접 제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기 종원원 4인이 모두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관련 장부 및 급여입금 관련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자료와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료 등의 계산내역 및 납부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