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0세대에 이르는 기존 온도조절기를 철거하고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루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8.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인건비를 실지 지급하였음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당시 일용근로자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지 지급된 일용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함
약 1,000세대에 이르는 기존 온도조절기를 철거하고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루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8.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인건비를 실지 지급하였음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당시 일용근로자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지 지급된 일용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0.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08,120원은 일용노무비 4,465,00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8. 9. 3. ○○시 ○○구 ○○동 ○○번지에 계량기 도ㆍ소매업체인 ○○계기를 개업하여 1998. 12. 31. 폐업한 후 주식회사 ○○계기로 법인전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11. 10. ○○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아파트관리사무소“라한다)에 온도조절기를 34,000,000원(공급대가)에 납품 및 시공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0. 10. 5.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0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 2. 17. 심사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온도조절기 판매계약서상 납품일자가 1998. 11. 10. 현장도착 및 착공으로 되어 있으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1998. 10. 5~1998. 11. 29. 까지 인건비가 지급되어 있어 작업기간이 서로 상이하고,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하나, 약 1,000세대에 이르는 기존 온도조절기를 철거하고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루에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8. 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인건비를 실지 지급하였음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당시 일용근로자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지 지급된 일용노무비 26,745,000원(이하“쟁점노무비”라한다)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작업계획이나 인력배치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며,판매계약서 에 1998. 11. 10. 현장도착 및 착공으로 되어 있으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1998.10.5~11.29 기간에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과 쟁점노무비가 대응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일부금액이 대응관계가 있다하더라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인건비가 실지 지급된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10. 24.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동도조절기를 34,000,000원에 납품하고, 198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대응하는 쟁점노무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이의신청하여 기각결정되었다.
(2) 청구인은 1998. 12. 9. 온도조절기를 공급가액 18,090,000원(1,005개, 단가 18,000원)에 매입처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으며, 1988. 10. 24.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온도조절기 1,005개, 단가 34,000원, 판매금액 34,0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998. 12. 29. 18,000,000원 및 1999. 6. 26. 14,500,000원 등 총 32,5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음이 매입세금계산서와 판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로 14,8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1998.9~12월 기간에 직원3명에게 인건비 14,800,000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장○○ 등 5명이 1998.10월부터 11월까지 ○○계기에서 일용직으로 참여하였고,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ㆍ기계담당자인 이○○외1인이 온도조절기철거 및 신품교체를 위하여 청구인이 1998.10월부터 12월까지 공사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계정과목을 보면, 총수입금액을 588,465,600원, 매출원가 541,969.800원, 판매비와일반관리비 20,276,230원 중 인건비 14,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매입처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온도조절기를 18,090.000원에 구입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기존 제품을 철거하고 신제품을 34,000,000원에 설치하는 판매계약을 1998. 10. 24. 체결하였고, 판매계약서 제4조(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에 공사완료 후 15일 이후에 공사금액 34,000,000원 중 1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1998. 12. 29. 18,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공사를 계약일 이후인 1998. 10. 25~1998. 12. 14. 까지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인다.
(7) 다만,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26,745,000원을 1998. 10~1998. 11월 기간에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자의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판매계약서상 계약일인 1998. 10. 24 이전부터 동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청구인이 이 건 이외의 다른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이 없어 쟁점노무비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8) 개인사업자 기간부터 주식회사 ○○계기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인 장○○ 등 5인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이에 대한 거증자료로 채택하여 공사계약일 이후인 1998. 10. 25.~1998. 11. 29. 기간의 일용노무비 16,665,000원 중 장○○등 5인에게 지급된 4,465,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