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38 선고일 2001.04.13

고지서를 송달받기 전 고지한 세무서의 과세관할 이외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한 경우 동 고지는 과세관할 위반으로 무효로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8.2.10 결정고지한 95년귀속 종합소득세 9,698,820원, 98.2.11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6,440원과 94년귀속 종합소득세 48,454,7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주)○○골재로부터 청구인에게 파생된 인정상여소득처분에 의한 근로소득 92년 귀속 8,264,000원, 94년 귀속 114,806,559원, 95년 귀속 35,888,44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98.2.10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54,740원과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8,820원, 98.2.11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6,440원(이하 위 고지서 3건을 "쟁점고지서"라 한다)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무재산을 사유로 쟁점고지서에 대한 체납액을 결손처분(98.3.18)하였다가 청구인의 재산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을 부활하고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328.1㎡, 同 지상7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2,746.105㎡를 압류(2001.2.8)하자, 청구인은 2001.2.20 쟁점고지세액과 가산금을 합한 체납액 86,314,720원을 완납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데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방법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쟁점고지서를 정당하게 송달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제1항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과세관할】에서 『소득세는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의 주소변동사항 ┌───┬────────────────┬──────┬────────┐ │ 구분 │ 주 소 │ 거주기간 │ 비 고 │ │ │ │(주민등록) │ │ ├───┼────────────────┼──────┼────────┤ │변경전│○○도 ○○시 ○○면 □□리 ○○ │ 97.4.19 │ 쟁점 고지서를 │ │ │ │∼98.2.8 │ 변경전 주소지로│ ├───┼────────────────┼──────┤ 98.2.10∼2.11 │ │변경후│○○도 △△시 ◇◇동 ○○번지 │ 98.2.9 │ 발부함 │ │ │ │∼99.4.24 │ │ └───┴────────────────┴──────┴────────┘

② 고지서발송(등기우편)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의 고지발부일자 ㆍ92년 귀속 종합소득세 706,440원 → 98.2.11 ㆍ94년 귀속 48,454,740원, 95년 귀속 9,698,820원 → 98.2.10 등기우편 발송: 98.2.13 (1건), 98.2.16(2건) → 連記식 특수(소포)우편물 수령증 확인 * 발송한 장소(변경전 주소): ○○도 ○○시 ○○면 □□리 ○○

(2) 판 단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하기에 앞서 처분청의 이 건 고지처분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국세기본법 제44조 에 규정되어 있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고 같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발부(98.2.10∼98.2.11)할 당시 청구인은 이미 주소지를 처분청의 관할외로 이전(98.2.9 ○○도 △△시 ◇◇동 805-16번지에 주민등록 전입)하여 처분청의 관할을 벗어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고지처분은 청구인의 변경된 납세(주소)지를 관할하는 □□□(당시는 △△)세무서장이 하였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권한 없는 과세관청이 관할을 위반하여 행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고지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44조 / 소득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1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