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할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37 선고일 2001.12.21

내용증명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인정하여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당해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36,972,980원은 매출누락액 260,798,758원 중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39,000,30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세를 경정한다.

이유

1.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이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면허시험장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16,831,171원에 하도급 받아, 쟁점공사의 기상부분 62.567%에 상당하는 260,798,758원(이하 "쟁점공사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등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가공노무비 51,285,000원 및 가공재료비 29,997,250원 등 합계 342,081,008원을 익금산입,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처분하고, 쟁점공사의 시공자인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217,067,618원을 쟁점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2000.09.01 1998사업연도 법인세 53,661,780원을 경정고지 및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2000.12.10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36,97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수한 쟁점공사수입금액에서 재하청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공사대금으로 230,048,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도급계약서, 청구외 김○○의 내용증명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 청구외 김○○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인정하여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신고누락한 쟁점공사수입금액에서 청구외 김○○에게 재하도급한 공사원가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전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대금이 재하도급자인 청구외 김○○에게 지급되었다거나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서류가 없는 이건의 경우, 신고누락한 쟁점공사수입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상여처분에 있어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전명개정전)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제1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 수입금액(260,798,758원)에서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 217,067,618원을 차감하지 않은 쟁점공사수입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박○○에게 총 230,048,300원을 송금하여 쟁점공사 시공자인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무통장입금증, 작업반계약서 등 관련증빙 서류를 제시하면서 동 금액을 상여처분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면허시험장 토목공사를 공사금액 416,831,177원에 하도급 받았으나 토목공사 면허가 없어 시공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청구외 김○○에게 217,067,618원에 재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으며, 쟁점공사의 기성비율인 62.567% 해당하는 260,798,758원을 공사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청구하였음이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안○○으로부터 쟁점공사 대금으로 1997.08.20 3,597,600원, 1997.09.08 30,000,000원, 1997.09.13 70,000,000원, 1997.09.20 100,000,000원, 1997.12.04 41,879,800원, 1998.01.13 15,255,500원 등 합계 260,732,900원을 청구법인의 이사이며 대표이사(이○○)의 처인 청구외 김○○ 명의의 ○○협동조합 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받아 부외 관리하였으며, 동 계좌에서 쟁점공사의 시공자인 청구외 김○○에게 1997.11.21 19,000,000원 및 1997.12.19 20,000,300원 등 합계 39,000,300원을 지급(전화이체)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매출누락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이미 손금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원가 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할 것(같은뜻 국심 2001전1385, 2001.09.10자등 다수) 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쟁점공사의 재하도급자인 청구외 김○○에게 230,048,3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에, 공사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하지 않았다거나 매출누락한 쟁점공사수입금액을 입금받은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공사원가상당액 전액을 상여처분할 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수입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외 김○○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에서 쟁점공사 시공자인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 39,000,300원을, 매출누락한 쟁점공사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