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36 선고일 2001.05.11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증빙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정○○과 공동(각각 1/2지분임)으로 1998.10.09.부터 2000.10.08.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모텔’의 숙박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실지 사업자임에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청구외 유○○외 1인(이하 "유○○외 1인"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거주자이다. 처분청은 명의사업자인 유○○외 1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청구인 및 청구외 정○○(이하 "청구인외 1인"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특별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충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타 적출사항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01.02.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1,559,090원(1998년 과세연도 24,979,370원, 1999년 과세연도66,579,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명의사업자인 유○○외 1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뿐만아니라 기장내용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므로 비록 유○○외 1인이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외 1인은 단순히 명의만 유○○외 1인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유○○외 1인 명의로 신고된 종합소득세는 쟁점사업의 수입금액과 모든 지출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것이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증빙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중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외 1인이 1998.10.09.부터 2000.10.08.까지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지 사업자이고,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의 수입금액은 음료 및 칫솔사용량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였으며, 명의사업자인 유○○외 1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보다1,092백만원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나)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외 1인이, 종합소득세는 명의 사업자인 유○○외 1인이 부담하였음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유○○의 문답서(2000.11.29.작성)에 의해 확인되고, 유○○외 1인은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음이 유○○외 1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당심에서 쟁점사업에 대한 기장업무를 대행한 세무대리인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외 1인으로부터 매 분기마다 인건비, 수도광열비 등의 제반 증빙자료를 제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기장수수료는 청구인외 1인으로부터 받았고, 종합소득세 조정수수료만 유○○외 1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답변하고 있고,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유○○외 1인의 명의로 하여 청구인외 1인이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외 1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인건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등 제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2)판 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첫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할 것(대법원 98두10967호,1999.01.15.외 다수)이고,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95누2241호,1995.08.22.외 다수)이고, 둘째, 전시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명의사업자인 청구외 유○○, 세무대리인, 청구인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한 결과,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외 1인이 제시한 중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명의사업자인 유○○외1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외 1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제시하여 유○○외 1인의 명의로 작성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다는 아무런 반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유○○외 1인의 명의로 작성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청구인외 1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로서 사실에 부합된 것으로 보고, 특별세무조사결과 확인된 수입금액 누락금액 등 적출내용에 따라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