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35 선고일 2001.05.11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증빙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0.09.부터 2000.10.08.까지 청구외 최○○과 공동(각각 1/2지분임)으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모텔’의 숙박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실지 사업자임에도 사업자등륵 명의를 청구외 유○○외 1인(이하 "유○○외 1인"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거주자이다. 처분청은 명의사업자인 유○○외 1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청구인 및 청구외 최○○(이하 "청구인외 1인"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특별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수입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기타 적출사항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1.2.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1,559,097원(1998년 과세연도 24,979,370원, 1999년 과세연도 66,579,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명의사업자인 유○○외 1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장부 및 중빙서류 뿐만 아니라 기장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비록 유○○외 1인이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은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외 1인은 단순히 명의만 유○○외 1인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유○○외 1인 명의로 신고된 종합소득세는 쟁점사업의 수입금액과 모든 지출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것이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증빙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외 1인은 1998.10.09.부터 2000.10.08.까지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지 사업자이고, 쟁점사업을 영위한 기간의수입금액은 음료 및 칫솔사용량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였는바, 명의사업자인 유○○외 1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1,092백만원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나)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외 1인이, 종합소득세는 명의사업자인 유○○외 1인이 부담하였음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유○○의 문답서(2000.11.29.작성)에 의해 확인되고, 유○○외 1인은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쟁점사업에 대한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음이 유○○외 1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당심에서 쟁정사업에 대한 기장업무를 대행한 세무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외 1인으로부터 매분기마다 인건비, 수도광열비 등의 제반 증빙자료를 제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기장수수료는 청구인외 1인으로부터 받았고, 종합소득세 조정수수료만 유○○외 1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답변하고 있고,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유○○외 1인의 명의로 하여 청구인외 1인이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외 1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인건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등 제반 중빙서류를 제시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한 이 건 종합소득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방법에 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대법원95두10957호,1999.01.15.외 다수)이고,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결정예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95누2241호,1995.08.22.외 다수)이고, 둘째, 전시한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명의사업자인 청구외 유○○, 세무대리인, 청구인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외 1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명의사업자인 유○○외 1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였음이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외 1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제시하여 유○○외 1인의 명의로 작성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다는 아무런 반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유○○외 1인의 명의로 작성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청구인외 1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로서 사실에 부합된 것으로 보고, 특별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수입누락액 등 적출내용에 따라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