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인정하여 상여처분 취소함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인정하여 상여처분 취소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12.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99년 근로소득세 66,275,1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이 99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대표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2000.9.1.에 9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처분청에 수정신고ㆍ납부하면서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유보로 처분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99년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66,275,16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2.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99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대표이사 청구외 ○○○에 대한 수입이자 173,818,826원을 신고누락하여, 청구법인은 2000.7.25. 수입이자 상당액 173,818,826원을 회수하고, 2000.9.1. 수입이자상당액 173,818,826원을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144,046,53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03,808,60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4-4-17의2...32)의 규정에 의거 사외 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 기한 이내에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건도 사내유보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심99중926, 2000.1.18. 심사소득2000-102, 2000.5.12.)에도 미수이자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 66,275,160원을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함으로 취소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0.7.15. 감사지적 후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2000.7.25. 인정이자 상당액을 ▲▲기업 △△△지점 청구외 ○○○ 개인통장에서 173,881,826원을 인출하여 같은 은행 법인통장에 대표이사 청구외 ○○○ 명의로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나,
(2) ○○기업 △△△지점 청구외 ○○○은 개인통장은 99.5.17. 개설되어 적금 및 카드결재용도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종합대출 한도액이 3천만원이 약정된 보통예금통장으로 평균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2000.7.20. 갑자기 현금으로 입금된 인정이자상당액 인출자금의 원천 200,000,000원이 회사자금인지 개인자금인지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이 실제로 회사에 입금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대여약정서"는 대여금 발생시마다 개별적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고, 99 연간 가지급금 및 가수금에 대한 포괄적으로 약정하여 감사지적 후에 작성된 혐의가 있는 실질적인 금전대여약정이라고 볼 수 없음(같은뜻 국심98전1107, 99.2.26.)으로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99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청구외 대표이사 ○○○에 대한 수입이자 173,818,826원을 신고누락하여, 청구법인은 2000.7.25. 수입이자 상당액 173,818,826원을 회수하고, 청구법인은 2000.9.1.에 수입이자상당액 173,818,826원을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144,046,53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에 법인세 103,808,60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지방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이 감사지적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 하였다고 하여 수입이자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99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66,275,16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감사지적서 및 원천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인세법기본통칙(1-2-7...3)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하고, 제2호에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라고 해석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하고, 제2호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 해석하고 있다.
(3) 법인세법기본통칙 4-4-17의2...32 【사외유출된 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에서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4) 매출누락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고 가산하여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동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소득을 사내유보로 보는 것이 소득처분의 실지에 부합되는 것(같은 뜻 심사소득 2000-102, 2000.5.12.)이라고 해석한바 있다.
(5) 국세기본법에 수정신고기한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보아야 하는 것(같은뜻: 재경부기법 4601-50호, 98.2.10.)으로 해석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0.9.1.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0.12.12. 결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적법하게 수정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호 제4항에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한 경우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칙에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신설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시킨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실제로 입금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회수한 사실이 명백하게 금융기관이 발행한 통장에 의하여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입금된 금액이 법인자금으로 변제하였는지 및 변제한 자금이 법인자금이라면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가 회수된 사실을 좌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설령 자금대여약정서가 없다고 할지라도, 99년 사업연도 말까지 인정이자를 미회수한 경우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상여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