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27 선고일 2001.04.13

거래서에서 모자를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과세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20,826,940원의 부과처분은, 2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모자(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라는 상호로 모자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다 ‘98.8.31. 폐업한 자로서, 청구인이 ’96년 청구외 ○○무역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0,16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97.5.31.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106,92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무역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1.11.10.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82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소매판매 및 ○○ 등 납품하는 업체로서, ○○과 모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발주된 디자인과 수량을 주택가 가내수공업자들에게 임가공 의뢰하여 납품하여 왔으나, 하청업체들이 주로 열악한 조건하에서 흔자 직접 또는 직원 2명 내지 3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자등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원단구입업체에서 매입세금계 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첨부된 확인서와 같이 청구외 오○○ 25,000,000원 및 청구외 박○○ 22,620,000원 합계 47,6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며, 청구외 오○○은 입금통장사복에서 임가공료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임가공경비를 원가로 인정하여주시고, 청구인이 억울한 납세를 하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 하였다면서 심리자료로 등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실질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외 오○○과의 거래도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금액을 29,100,000원에서 25,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외 오○○은 사업실적도 전혀 없음을 가공매입 50,160,000원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 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 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내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무역 주식회사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96.1기 공급가액 50,16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0.11.10. 청구인에게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826,940원을 과세한 것으로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실지거래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 으로는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오○○과 의 거래도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금액을 29,100,000원에서 25,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특히 청구외 오○○은 사업실적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으로 가공매입금액 50,16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외 오○○의 확인서에 '96년 과세연도에 25,000,000 원의 모자를 청구인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오○○ 국민은행 ○○지점(연락처 000-000-0000~0)의 예금계좌(000-00-0000-000)에 급여대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직원으로 확인되는 청구외 최○○, 청구외 김○○ 및 청구인 등에 의하여 임급된 금액이 ‘96.1월부터

(4) 심리시 청구외 오○○(연락처 000-000-0000)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오○○은 본인의 처, 직원 2명등 4명이 미등록사업자로 수년간 모자를 만들어 공급해 왔다고 진술하면서, 15일 단위로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5) 청구외 박○○이 2000.11.2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96.1. ~’96.3.까지 청구인에게 22,620,000원을 공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박○○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에게 썬캡을 개당 800원에 공급한 적은 몇 번 있지만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공급하였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모자 단일품목을 취급하면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96년 귀속 표준소득율 도매ㆍ모자(513191)기본율이 5.7%이나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 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소득율이 12.6%로 표준소득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되며, 청구외 오○○이 청구인에게 모자를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2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