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망자(亡者)에 대하여 소득세를 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26 선고일 2001.03.09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통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토지보상비 등 지관료와 관련 없는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관료 수입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 손○○외 9명(이하 "청구인들"이라고 한다)의 상속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인 망자(亡者) 청구외 손○○(이하 "손○○"라고 한다)의 지관료(地官料) 수입 2,512,727,970원(1995귀속 1,389,994,387원, 1996귀속 632,400,380원, 1997귀속 215,728,393원, 1998귀속 274,604,8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이 종합소득세 신고누락 되었음이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2000.08.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03,504,420원 (1995귀속 657,758,480원, 1996귀속 263,414,150원, 1997귀속 78,823,400원, 1998귀속 103,508,39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0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1) 소득자가 사망하여 공정하게 조사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유명한 지관이라고 하여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 금액을 지관료 수입이라고 일방적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지관료 수입에 대하여 점성술, 관상학에 적용되는 표준소득율 88.4%를 적용하였으나, 지관은 점성이나 관상과는 달리 전국 방방곡곡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묘터ㆍ집터를 보는 것으로 점성술과는 다르게 기타소득이나 다른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한다.

3. 처분청의견

(1) 관련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사망 시에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통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토지보상비 등 지관료와 관련 없는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관료 수입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은 점술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관업은 점술업으로 구분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관업 행위를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망자(亡者)에 대하여 소득세를 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지관업 소득금액을 산출한시 점술업 표준소득율를 적용함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제2항에서『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에서『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1항에서『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였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서『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45조【표준소득율】제1항에서『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망자(亡者)에 대하여 소득세를 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 이건 과세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1998.08.26 사망한 손○○의 상속인들이며, ○○지방국세청장은 이건 관련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 손○○는 국내에서 생전에 "○○도사"라고 칭하는 이름난 지관으로 전국의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지관료를 받아 영업을 한 자임을 탐문하고, 손○○의 예금구좌인 ○○은행 ○○동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구계좌번호: 000-00-0000-000) 및 ○○ ○○동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 1995~1998년도에 걸쳐 총 입급된 금액이 4,078,268,530원 임을 관련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2000.03.25 및 2000.04.10 양일에 걸쳐 질문서를 보내 그 입금내역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소명하도록 하였으며,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재 입금이나 토지보상비 등 입금사유가 확인되는 1,565,540,560원을 제외한2,512,727,970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일부 무통장입금 및 수표 등으로 입금한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정○○외 11명으로부터 지관료로 입금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쟁점금액을 지관료 수입으로 보았음이 이 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조사하여 결정한 이건 소득세에 대하여, 망자에 대하여 소득세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조사를 하였다 할 지라도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추정에 의한 과세로 이건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 법규를 모두어 보면, 소득세법상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에서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승계되어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조사당시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가 승계 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손○○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2차례에 걸쳐 발송(1차발송; 2000.03.23, 2차발송; 2000.04.10)하였으나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었음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과 관련된 과세적부심사청구(청구일자 2000.06.01), 이의신청(신청일2000.10.11)에서도 구체적인 소명이 없었으며,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도 이건 사업소득에 관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명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쟁점금액이 지관료 수입이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납세의무가 승계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이 지관료가 아님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당초 조사자인 ○○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유명한 지관임을 탐문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구좌에 입금 구좌에 입금사항을 조사하고, 동 구좌에 입금하였다는 자들로부터 지관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항을 근거로 관련 법규에 따라 이건 과세함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쟁점2. 지관수입을 점술업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지관 행위를 함으로 발생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표준소득율표 상 점술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건 과세하였음이 조사관계서류 및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지관업 수입은 점성술업 수입과 다르므로 기타소득이나 점술업과 다른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 업종에 대한 법규를 모두어 살펴보며, 1994.02.10 통계청고시 91-1호로 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점술업(코드번호 93095)을 “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적용할 소득표준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친 표준소득율표에서 점술업(코드번호 930909)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점술업의적용범위 및 기준에서 작명, 관상, 점술, 무당 및 운명감정원 등을 예시하였다.

(4) 쟁점금액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수년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은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이는 소득세법에서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인다.

(5) 지관 행위란 주역ㆍ음양오행설ㆍ미신ㆍ종교ㆍ신·풍수지리설ㆍ자연상태 등을 모두어 묏자리, 집터 등이 인간 삶의 길흉과 관련이 있다고 점술하는 행위로, 이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 및 표준소득율표 상에 개인서비스업인 점술업의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로 보인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피상속인은 수년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묏자리, 집터 등으로인간 삶의 길흉을 점술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따라 쟁점금액의 수입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점술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