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인 그래콤(000-00-00000)은 자료상인 청구외 대동종합인쇄기획사로부터 ‘97년에 5,000,000원, ’98년에 4,600,000원(이하 “쟁점허위세금계산서”라 한다)어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1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7년귀속 1,225,220원, ’98년귀속 569,9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허위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청구외 (주)삼진기업사 로부터 '97년에 5,400,000원, '98년에 4,72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어치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니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허위세금계산서애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주)삼진기업사는 '99.3.31 폐업한 업체이며, 청구인은 대금수수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② 제I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을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