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 대가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24 선고일 2001.03.23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인 그래콤(000-00-00000)은 자료상인 청구외 대동종합인쇄기획사로부터 ‘97년에 5,000,000원, ’98년에 4,600,000원(이하 “쟁점허위세금계산서”라 한다)어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1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7년귀속 1,225,220원, ’98년귀속 569,9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허위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청구외 (주)삼진기업사 로부터 '97년에 5,400,000원, '98년에 4,72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어치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니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허위세금계산서애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주)삼진기업사는 '99.3.31 폐업한 업체이며, 청구인은 대금수수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I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지매입이라고 하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거래 상대방이라는 청구외 (주)삼진기업사는 ‘99.3.31 폐업한 업체이고, 거래확인서와 입금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그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