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공제조합이 발행한 계약보증서와 법인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실질적 대표이사의 진술로도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전문건설 공제조합이 발행한 계약보증서와 법인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실질적 대표이사의 진술로도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1.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876,6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공정(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7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타일시공ㆍ납품건 관련 매출누락(거래처:○○건설(주)) 166,000,000원을 익금가산하는 한편, 사외유출금액 66,300,0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과세자료를 1998.07.04.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금액변동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1.12.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876,6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김○○이므로 그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당시 법인의 실제대표가 아니고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1997.01.01-1997.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매출누락 166,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이 중 사외유출금액 66,3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청구외법인에게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은 1999.03.31. 이미 폐업되어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건 1997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하였음을 관련 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건은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즉, 청구외 ○○건설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아파트신축공사를 166,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중 청구외 ○○건설의 부도로 밀린 공사대금을 시공중이던 ○○아파트 5채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