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금액의 상여로 소득처분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23 선고일 2002.05.27

전문건설 공제조합이 발행한 계약보증서와 법인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실질적 대표이사의 진술로도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876,6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공정(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7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타일시공ㆍ납품건 관련 매출누락(거래처:○○건설(주)) 166,000,000원을 익금가산하는 한편, 사외유출금액 66,300,0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과세자료를 1998.07.04.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금액변동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1.12.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876,6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김○○이므로 그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시 법인의 실제대표가 아니고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1997.01.01-1997.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면서 매출누락 166,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이 중 사외유출금액 66,3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청구외법인에게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은 1999.03.31. 이미 폐업되어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건 1997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결정하였음을 관련 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건은 청구외 김○○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즉, 청구외 ○○건설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아파트신축공사를 166,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중 청구외 ○○건설의 부도로 밀린 공사대금을 시공중이던 ○○아파트 5채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이 ○○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김○○임을 청구외 김○○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건설 납품건과 관련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계약보증서를 보면 대표자가 김○○으로 되어 있으며,
  • 나) 밀린 공사대금을 시공중인 ○○아파트 5채로 청구외 김○○이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확인한 바, 1998.03.23. 청구외 송○○ 명의로 가압류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외 송○○는 청구외 김○○의 처임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며,
  • 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이사가 수차례 변경되었는 바, 이는 청구외 법인은 미장방수업을 영위하는 영세한 법인이어서 공사관계를 수주하기 위하여 필요시마다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이라고 전ㆍ현직 대표이사들이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과 관련된 당시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청구외 김○○이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김○○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