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처분의 효력은 당초처분의 모든 법률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당초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대상임
경정처분의 효력은 당초처분의 모든 법률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당초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대상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종합소득세 227,774,805원 및 2000.07.13. 경정고지한 17,888,000원과 2000.07.13.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 197,007,062원은
1. 1998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한 불복이므로 각하 결정하고,
2.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증권주식회사로부터 투자상담수수료로 1998년도에 1,702,993,382원, 1999년도에 1,518,551,030원 합계 3,221,544,862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06.1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774,805원을 결정고지 한 후 2000.07.13. 추가로 17,888,0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0.07.13.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007,06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2.02. 심사청구하였다.
(1) 증액경정처분하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처분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증액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초처분까지 포함한 총 결정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가 가능한 것(서울 고법 94구29388, 1997.08.11.)인 바, 1998귀속종합소득세 대한 추가납부 고지서를 2000.07.15. 수령하였고, 2000.10.0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90일)이내에 청구한 적법한 청구인데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불복을 하였다고 하여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국심 98경537, 1998.09.14.외 다수)인 바, 총수입금액은 기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필요경비에 대하여 증권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상담사 수수료 중 투자자에게 원전보전 등으로 1998년도에 1,441,955,282원, 1999년도에 1,6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확인서(무통장겸용) 34매,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수표발행 전표, ○○증권(주)와 체결한 투자상담사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니 동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774,805원에 대한 고지서를 2000.06.15. 수령하였는 바, 적법한 불복청구가 되기 위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09.13.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2000.01.0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불복으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하고,
(2) 투자상담사의 손실보상은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이나, 이는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이고, 무신고한 이 건의 경우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경정처분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본세)은 감소하였으나 가산세율 적용착오로 총세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경정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기간내에 청구시 청구기간이 경과한 당초처분을 포함시켜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무신고자가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 제시하고 실지조사 요구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1999.08.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각각 별개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행정처분(각각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확인하는 행위로써 불가변력 내지 실질적 확정력을 갖는 확인행위)이므로, 경정처분의 효력은 당해 처분에 의해 변경된 증감세액에 관한 부분에만 미친다고 보아야지, 이미 당초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관한 부분의 납세의무 등 당초처분의 모든 법률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당초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였고, 경정처분은 단순히 표준소득율 적용 및 가산세율 적용착오에 인한 것이며, 청구내용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당초처분시의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경정하여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불복대상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당초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당초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09.13.까지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2000.10.09.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한 불복청구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것(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세처분 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했어도 취소심판 또는 소송에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는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는 것(같은 뜻: 국심 98경537, 1998.09.14., 대법 99두5825, 1999.09.17., 소득 46011-255, 1999.10.25. 외 다수)인 바, 당초 무신고로 소득합산표상 확인된 투자상담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필요경비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원전보전 등으로 1998년도에 1,441,955,292원, 1999년도에 1,6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입금확인서(무통장겸용) 34매,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수표발행전표, ○○증권(주)와 체결한 투자상담사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증빙자료로 제시한 무통장입금표상 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지급되었음이 일부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66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