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로 가공비를 지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21 선고일 2001.06.01

실지로 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는 객관성이 없고, 대금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학습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26,928,21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발행한 2매의 세금계산서 금액 30,000,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원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612,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비닐케이스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이 건도 청구외 사단법인 한국2종교과서협회에 납품하는 영어카세트 투명비닐케이스를 납품하기 위하여 가공비를 지불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실거래사실이 청구외 전○○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세무서장이 특별조사하여 실물거래없이 자료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인정하여 2000.3.7 고발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이며, 청구인도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에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재70조 내지 72조 또는 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비닐케이스 등의 학습교재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26,928,21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처인 청구외법인은 1998.2.20 개업하여 1998.3.31. 폐업하고 ○○세무서장이 2000.3.7.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0.5.22.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전○○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1998.1.15일과 1998.1.31일에 각각 발행되었고 청구외 전○○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9.1.4. 개업하여 2000.6.30. 폐업한 사업자로 쟁점금액의 거래당시에는 사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청구외 전○○과 실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임금표 등은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객관성이 없는 서류로 이를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쟁점금액이 실거래라면 청구외 전○○에게 대금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러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