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공동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상여처분 대상이 아님
등기상 공동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상여처분 대상이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 4. 12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7,451,80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취소한다. [이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특별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718,060,000원 및 가공매입 564,261,000원의 합계 1,410,553,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하고, 1998년 사업연도 청구외 박○○와 각자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청구인에게 2분의 1인 705,276,55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0. 4. 4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7,451,8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7 이의신청을 거쳐 2001. 2. 3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박○○와 공동대표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로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영업하기로 약정하고, 1998. 5. 12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업무파악 중 1998. 5. 29 쟁점법인의 종합건설면허가 취소되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박○○에게 각자 대표이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서면으로 사임서를 1998. 6. 5 제출하였다면서 법인등기부등본, 민원회신문, 사임서사본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0. 4. 12자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7,451,800원의 고지서를 받고, 처분청에 확인해 본 결과 쟁점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법인세실지조사를 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수보받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라 하여,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법인세 조사시 쟁점법인이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출소득 1,410,553,100원의 1/2에 해당하는 705,276,55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1999. 6.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1998. 5. 12 취임일자부터 쟁점법인의 건설면허가 취소되어 사임서를 제출한 1998. 6. 5까지 청구인은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고, 출근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관한 어떠한 업무집행도 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박○○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없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4) 따라서, □□세무서장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법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지, 청구인에게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통보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7,451,800원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1)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1999. 6. 30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1998. 5. 13 (접수번호 3140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의하면 대표자를 청구외 박○○, 청구인을 공동대표자로 변경된 것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으며,
(2) 쟁점법인이 제출한 1998년 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1998. 12. 31 현재 청구인의 주식 소유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박○○○는 쟁점법인의 사업확장 및 공사수주를 위해 청구인을 각자 대표이사로 1998. 5. 11 영입하여 선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건설면허가 1998. 5. 29 취소되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없어 청구외 박○○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출요구에 건설면허 취소확인서 및 개인간 작성되어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청구인과 청구외 박○○가 작성한 동업계약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에게 제출하였다는 1998. 6. 5 대표이사 사임서 그리고 공동대표이사의 업무분담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사회 의사록 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4-4-20...32, 심사소득 99-107, 1999. 4. 9)이므로 청구인과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의 진술과 당사자간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및 대표이사 사임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동대표로 보아 쟁점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7,451,800원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8. 5. 7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1998. 5. 11 등재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 5. 29 쟁점법인의 건축 96-1809호의 건설면허는 취소된 것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민원회신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분명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대법 88누 3802, 1989. 4. 11)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영업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업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박○○ 대표이사의 수주 및 영업활동에 대하여는 일체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비용을 공제하고 순이익을 5: 5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실질적인 법인의 지배자는 청구외 박○○인 것으로 확인되고,
(4)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전 대표이사 청구외 임○○와 청구외 박○○간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박○○는 쟁점법인의 건설면허를 인수하는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주식양도는 1998. 12에 발행주식 전체인 92,000주를 청구외 박○○에게 명의개서를 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한주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박○○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8. 5. 12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나, 쟁점법인의 건설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쟁점법인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일체의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주식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1998. 6. 5 각자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상 해임하지 못하였음을 법인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이사(출자자인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사실상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4-4-8...32)이고, 출자자인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박○○가 실질 대표이사임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익금불산입)하여 각자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청구외 박○○에게 균등하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2분의 1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7,451,800원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