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거래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보험에서 대출을 받았음이 등기부등본의 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함.
대출거래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보험에서 대출을 받았음이 등기부등본의 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0.07.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 2,403,445원 및 1997년 귀속 17,196,832원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996귀속 23,301,368원과 1997귀속 67,499,99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외 ○○○(이하“피상속인”이라한다)는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이하“쟁점부동산”이라한다) 지상에 1994~1996년 기간동안 임대용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던 중 1999.02.15.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91,989,247원(1996년분 37,067,843원, 1997년분 54,921,404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07.05. 종합소득세 1996년 과세연도 2,403,440원 및 1997년 과세연도 17,196,830원을 상속인 ○○○외 1인(이하“청구인”이라한다)에게 결정고지하였고, 2000.11.15. ○○은행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8,484,239원(1996년분 4,174,928원, 1997년분 4,309,311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1996년 과세연도 1,050,180원 및 1997년 과세연도 1,680,6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01.30. 심사청구하였다.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업 및 사치성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규제하는 관계로 부득이 의류임가공 업체인 ○○섬유(피상속인)라는 가공의 회사를 설립하여 ○○섬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쟁점부동산 신축시 건축비로 사용하였으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금융기관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임대용건물 신축시 차입한 은행대출금이 ○○섬유의 사업자금으로 되어있고, ○○섬유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한 제무제표에 장기차입금 및 지급이자로 계상하였으며, 은행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건축비로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고자 ○○시 ○○구 ○○동 ○○번지는 청구외 ○○○과 도급금액 558,000,000원에, 같은동 ○○번지는 청구외 ○○건설(주)와 도급금액 742,5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4.05~1996.08월 기간에 걸쳐 임대용건물을 준공하였으며, 1994.09.10. 같은구 ○○동 ○○번지에 의류임가공 업체인 ○○섬유를 개업하여 1997.10.31. 폐업하였다.
(2) 피상속인 및 ○○섬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보면, ○○은행에서 300,000,000원(대출기간 1994.10~1996.10.)을 ○○섬유 명의로 대출받아 이자 72,009,624원(1994년분 8,790,409원, 1995년분 35,519,565원, 1996년분 27,699,650원)을 지급하였고, ○○보험에서 500,000,000원(대출기간 1996.09~2001.09.)을 ○○섬유 명의로 대출받아 이자 90,801,362원(1996년분 23,301,368원, 1997년분 67,499,994원)을 지급하였으며, ○○조합에서 390,000,000원(대출기간 1996.10~1998.10.)을 피상속인 명의로 차입하여 이자 61,821,151원(1996년분 8,943,287원, 1997년분 52,877,864원)을 지급하고, ○○은행에서 30,000,000원(대출기간 1995.04~1998.04)을 대출받아 이자 8,484,239원(1996년분 4,174,928원, 1997년분 4,309,311원)을 지급하였음이 대출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섬유의 사업소득에 대한 1994~199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수입금액은 1994년분 52,168,040원, 1995년분 78,151,000원, 1996년분 35,041,000원으로 ○○은행 차입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외 ○○○에게 지급된 사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어 확인되지 않으나, ○○보험에서 대출한 1995.10.24. 350,000,000원 및 1996.09.07. 150,000,000원 중 330,000,000원 및 103,630,887원이 같은 날 ○○조합 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되었으며,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건설(주)의 ○○은행 보통예금계좌(000-00-000000)에 1995.06.01.~1996.04.10. 기간 동안 총 413,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섬유는 종합소득세 등 신고사항으로 보아 가공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은행 및 ○○보험 차입금은 대출 명의가 ○○섬유로서 건축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조합 차입금은 대출시점이 건축물사용승인일 이후로서 건축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은행 차입금은 명의자가 피상속인으로 건축기간과 일치하여 지급이자 8,484,239원(1996년 4,174,928원, 1997년 4,309,311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1996~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였다.
(6)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시 은행의 대출관행과 부동산업 및 사치성서비스업에 대한 대출규제 때문에 1994.09월 실체가 없는 의류임가공 제조업체인 ○○섬유를 설립한 후 ○○섬유 명의로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건축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섬유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제무제표상 ○○은행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볼 때, ○○섬유를 가공회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금융기관과 실지명의로 거래한 차입금은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을 차용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피상속인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차입금이 건축비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은행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7) ○○조합에서 1996.10.21. 39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210,000,000원을 인출하여 ○○섬유가 채무자로 되어있는 ○○은행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조합의 차입금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보험에서 차입한 대출금이 피상속인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되어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공사수급자인 ○○건설(주)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보험 대출금 500,000,000원을 채무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1996~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제무제표상 부채 및 지급이자로 계상된 사실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동 ○○번지)을 담보로 제공하여 ○○보험에서 대출을 받았음이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설정(1995.10.23,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1996.09.04, 195,000,000원)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의 건축비로 실지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상속인이 1996~1997년 과세연도에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보험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90,801,362원(1996년 23,301,368원, 1997년 67,499,99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