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15 선고일 2001.02.16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지방법원 사건번호 98타경 95602호의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 소득자료전에 의하여 1999.10.14 청구인에게 지급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 4,524,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11.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의 비영업대금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를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에 있어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를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2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제1항에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항에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 제2호 각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서 알 수 있다. 처분청의 ○○지방법원 사건번호 98타경 95602호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를 하여 과세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쟁점금액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4천만원)이하이므로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처럼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를 한후의 종합소득과세표준표준에 대한 산출세액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