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지방법원 사건번호 98타경 95602호의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 소득자료전에 의하여 1999.10.14 청구인에게 지급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 4,524,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11.0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2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의 비영업대금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를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이 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