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소장의 요구로 직원에게 유류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나, 그 직원이 주유소 직원이라는 증빙의 제시도 없고, 매출처의 사업장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도 아니므로 공급가액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임
주유소 소장의 요구로 직원에게 유류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나, 그 직원이 주유소 직원이라는 증빙의 제시도 없고, 매출처의 사업장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도 아니므로 공급가액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번지에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하던 중 1999. 10.~12월 기간에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30,97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한다)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한다)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주유소에서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 11. 18. 및 2000. 12. 04. 1999년2기분 부가가치세 4,165,46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3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01.1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 매입처인 ○○주유소 소장(유○○)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후 경유를 구입하고 매입대금은 ○○주유소 사장(○○○)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자 하였으나, ○○주유소 소장인 유○○가 임○○에게 송금토록 요구하여 2000. 01. 18. 자동 3회에 걸쳐 16,520,000원을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미지급금 17,547,000원 중 10,000,000원은 ○○주유소 소장에게 입금표를 받고 현금 지급하여 가공거래금액 7,547,000원을 제외한 26,520,000원은 실지거래하였음에도, 자료상과의 거래를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지역의 공사현장에서 경유를 주유하고 ○○주유소 소장(유○○)의 요구로 임○○에게 유류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과 입금표, 무통장 입금증을 실지거래의 증빙서류로 제시하나, 임○○이 ○○주유소 직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고, 매출처의 사업장이 ○○에 소재하는 사업자도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주유소 사장인 ○○○이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조사하여 2000. 06. 27.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고, 자료상인 ○○주유소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주유소와 실지 거래하였다는 거증서류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면서 이의신청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하였다.
(3)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기간은 1999.10~1999.12월이나 청구외 임○○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한 날은 2001. 01. 18~2000. 01. 25.로써 세금계산서는 당해 월의 말일 자에 발행되었음에도 그 경유대금이 1~2개월후에 지급되었다는 것은 이동식 주유차량에 의하여 저렴하게 현금 거래되는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상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동 세금계산서 금액 중 일부는 실물 거래없이 수취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무통장입금표상 예금주인 임○○이 ○○주유소의 직원인지 또는 쟁점금액 거래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주유소 사장(○○○)이 허위세금계산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원,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원, 인감증명서를 거래처에 교부하였음이 ○○주유소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를 실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고, 또한 중기대여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이 59.83%(1997년, 외형 1억5천만원 미만)인데 반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25.3%로 약 34%정도 차이가 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주유소로부터 경유를 실지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대금을 ○○주유소 사장인 ○○○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평소 친분이 있는 소장(유○○)의 요구에 의하여 임○○에 대한 인적사항 및 근무처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16,520,000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총거래금액 34,067,000원 중 7,547,000원은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금액 거래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