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이유로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부인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12 선고일 2001.03.23

주유소 소장의 요구로 직원에게 유류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나, 그 직원이 주유소 직원이라는 증빙의 제시도 없고, 매출처의 사업장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도 아니므로 공급가액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번지에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하던 중 1999. 10.~12월 기간에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30,97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한다)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한다)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주유소에서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 11. 18. 및 2000. 12. 04. 1999년2기분 부가가치세 4,165,46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31,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01.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 매입처인 ○○주유소 소장(유○○)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후 경유를 구입하고 매입대금은 ○○주유소 사장(○○○)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자 하였으나, ○○주유소 소장인 유○○가 임○○에게 송금토록 요구하여 2000. 01. 18. 자동 3회에 걸쳐 16,520,000원을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미지급금 17,547,000원 중 10,000,000원은 ○○주유소 소장에게 입금표를 받고 현금 지급하여 가공거래금액 7,547,000원을 제외한 26,520,000원은 실지거래하였음에도, 자료상과의 거래를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역의 공사현장에서 경유를 주유하고 ○○주유소 소장(유○○)의 요구로 임○○에게 유류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과 입금표, 무통장 입금증을 실지거래의 증빙서류로 제시하나, 임○○이 ○○주유소 직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고, 매출처의 사업장이 ○○에 소재하는 사업자도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주유소 사장인 ○○○이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조사하여 2000. 06. 27.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고, 자료상인 ○○주유소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주유소와 실지 거래하였다는 거증서류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면서 이의신청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하였다.

(3)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기간은 1999.10~1999.12월이나 청구외 임○○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한 날은 2001. 01. 18~2000. 01. 25.로써 세금계산서는 당해 월의 말일 자에 발행되었음에도 그 경유대금이 1~2개월후에 지급되었다는 것은 이동식 주유차량에 의하여 저렴하게 현금 거래되는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상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동 세금계산서 금액 중 일부는 실물 거래없이 수취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무통장입금표상 예금주인 임○○이 ○○주유소의 직원인지 또는 쟁점금액 거래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주유소 사장(○○○)이 허위세금계산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원,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원, 인감증명서를 거래처에 교부하였음이 ○○주유소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를 실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고, 또한 중기대여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이 59.83%(1997년, 외형 1억5천만원 미만)인데 반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25.3%로 약 34%정도 차이가 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주유소로부터 경유를 실지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대금을 ○○주유소 사장인 ○○○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평소 친분이 있는 소장(유○○)의 요구에 의하여 임○○에 대한 인적사항 및 근무처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16,520,000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총거래금액 34,067,000원 중 7,547,000원은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금액 거래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