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가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 손익배분비율을 건물지분율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11 선고일 2001.03.09

상가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의 손익분배비율은 동 상가신축 분양사업에 출자한 청구인의 토지소유지분율과 같음이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년에 청구외 박○○, 조○○, 윤○○ 등과 함께 ○○시 ○○구 ○○동 ○○번지에서 ○○귀금속타운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공동사업으로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쟁점상가신축분양에 따른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분배액 계산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0. 08. 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72,348,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9.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 01.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통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안내문에서는 예상고지세액을 57,681,693원이라 하였다가 실지는 72,348,010원을 고지하여 당초 안내한 세액 보다 무려 14,666,317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쟁점상가 신축분양공동사업에 대한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은 동 신축상가건물 보존등기 연면적 3599.42㎡ 중 청구인 지분 484.12㎡인 13.45%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7.71%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 4인이 1996년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의 청구인 지분 손익분배비율이 17.71%이고, 쟁점상가신축분양 공동사업에 출자된 청구인의 토지 지분도 역시 17.71%로서 그 비율대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신축분양에 대한 청구인지분 소득금액분배비율을 17.71%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제4항에서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제4항에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안내문에서는 예상고지세액을 57,681,693원이라 하였다가 실지는 72,348,010원을 고지하여 당초 안내한 세액 보다 무려 14,666,317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세무서로부터 수보받은 소득분배액계산서의 쟁점상가신축분양에 대한 청구인의 1996년 귀속 결정소득금액은 186,484,785원인데도, 처분청은 그 금액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 28,349,542원을 차감한 158,135,243원을 결정소득금액으로 보아 산출한 예상고지세액 57,681,693원을 2000. 05. 26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가 오류임을 발견하고 결정소득금액 186,484,785원에 대한 예상고지세액을 72,348,000원으로 정정하여 2000. 07. 21 다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안내문을 발송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상가신축분양에 따른 청구인의 사업소득 손익배분비율을 쟁점상가 보존등기시의 건물지분율인 13.45%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신축상가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의 청구인 손익분배비율은 17.71%이며, 이는 동 상가신축 분양사업에 출자한 청구인의 토지소유지분율과 같음이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