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의 손익분배비율은 동 상가신축 분양사업에 출자한 청구인의 토지소유지분율과 같음이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상가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의 손익분배비율은 동 상가신축 분양사업에 출자한 청구인의 토지소유지분율과 같음이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년에 청구외 박○○, 조○○, 윤○○ 등과 함께 ○○시 ○○구 ○○동 ○○번지에서 ○○귀금속타운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공동사업으로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쟁점상가신축분양에 따른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분배액 계산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0. 08. 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72,348,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9.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 01. 22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통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안내문에서는 예상고지세액을 57,681,693원이라 하였다가 실지는 72,348,010원을 고지하여 당초 안내한 세액 보다 무려 14,666,317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쟁점상가 신축분양공동사업에 대한 청구인의 손익분배비율은 동 신축상가건물 보존등기 연면적 3599.42㎡ 중 청구인 지분 484.12㎡인 13.45%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7.71%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 등 4인이 1996년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의 청구인 지분 손익분배비율이 17.71%이고, 쟁점상가신축분양 공동사업에 출자된 청구인의 토지 지분도 역시 17.71%로서 그 비율대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