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당시 채권자들이 장부 등을 멸실하였다 주장하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도당시 채권자들이 장부 등을 멸실하였다 주장하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8.06.08. 부도발생하여 폐업된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의 공동대표자이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1999.08.01. 청구외법인에게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고지하는 한편, 추계소득금액 493,539,732원의 2분의 1인 246,769,86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0.09.04.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0,92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1.01.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은 피해자로서 어떠한 소득도 없었고, 소득을 은폐하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이하 “장부등”이라 한다)를 고의로 멸실하고 장부등의 제시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급작스런 부도와 경험부족으로 장부등을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과격한 채권자들이 장부등을 멸실하여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부도발생일 이후인 1998.07.25. ○○세무서장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이 1999.08.01. 청구외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고지한데 대하여 아무런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부도당시에 장부등이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종전 제32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제2항에는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에는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에는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라 함은 제10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갑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호 다목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과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은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다가 1998.06.08. 부도발생하여 임의폐업(○○세무서장은 1998.10.01.을 폐업일자로 하여 1998.12.28. 직권폐업시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등의 제시도 없어 ○○세무서장은 1999.08.01. 청구외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동일업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493,539,732원으로 추계결정하여 법인세 164,272,790원을 고지하는 한편, 귀속이 불분명한 추계소득금액의 2분의 1인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및 최○○에게 각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음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나) 청구외법인은 부도발생일(1998.06.08.) 이후인 1998.07.25.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매출: 1,465백만원, 매입: 573백만원, 면세관련 매입세액: 9백만원, 납부할세액: 98백만원, 면세수입금액: 911백만원)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1999.08.01. 결정고지된 법인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동 법인세는 1999.09.22.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부도당시 채권자들이 사무실에 난입하여 장부등을 멸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수용증명서(1999.06.07.~1999.09.21.까지 ○○교도소에 구속수용된 사실증명)와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산업 이○○ 외 2명의 사실확인서(작성일 2000.10.31.등) 및 경리책임자로 보이는 청구외 이○○의 청원서(작성일 2000.10.31.)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2000.10.17. 및 2001.01.29. 각각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당시 채권자들이 장부등을 멸실하여 청구외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추계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추계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관계법령(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및 제106조)을 보면,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지만, 천재ㆍ지변 등으로 장부등이 멸실되어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거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등이 멸실되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등이 멸실되어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일(1998.06.08.) 이후인 1998.07.25.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첨부하여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 및 ○○세무서장이 1999.08.01. 청구외법인에게 1998년 사업연도 장부등의 제시가 없어 사업수입금액에 동일업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법인세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장부등이 부도당시 채권자들에 의해 멸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채권자들이 장부등을 멸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산업 이○○ 외 2명의 사실확인서 및 경리책임자로 보이는 청구외 이○○의 청원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00.10.31.등에 작성된 사실확인서 및 청원서는 청구외법인과의 이해관계에 있었던 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장부등이 채권자들에 의해 멸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장부등이 천재ㆍ지변 등에 의해 멸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은 피해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소득도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