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사실 있음에도, 처분청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이건 고지 결정함은 중복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사실 있음에도, 처분청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이건 고지 결정함은 중복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 10. 10 고지 결정한 1996 귀속 종합소득세 4,144,9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 명의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한 내용을 실지귀속자인 청구인 명의로 하여 경정 결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여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1996년도 중에 수입금액 73,608,995원(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0. 10. 10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4,144,9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1. 0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사업장에서 1996년도중에 발생한 수입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은 1997.02.31자로 청구외 ○○○ 명의로 1996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사실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이건 고지 결정함은 중복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당초 사업장 관할서인 ○○세무서에서 조사되어 통보된 과세자료(1996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1996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 하였음을 확인하고 이건 고지 결정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1996년도 중 수입금액 73,608,955원이 발생하였음을 표기한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과세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하여 그 과세자료상에 표기된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 (34.7%)를 적용하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 25,542,127원 결정하고 이 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1996. 05. 05부터 1996.08.30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1994.11월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이나 사업자등록은 청구외 ○○○로 하여 각종 세무신고를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6.01. 01 ~1996.06.30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숙박업 수입금액 73,608,955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6년도 중에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산출하고 1996년도 재무제표와 외부세무조정계산서(조정자: 세무사 ○○○)를 첨부한 1996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청구외 ○○○의 명의로 하여 청구외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기한인 1997.05.31자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 조회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조회 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1996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의 명의로 신고된 1996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은 <표1>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이 ○○○ 명의로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 명의 수탁자 인적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도/기분 매출과표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 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996년 계 146,203,455 146,300,565 45,658,074 8,217,422 1996년/1기 73,608,955 1996년/2기 72,594,500 (신고일: 1997.05.31, 신고유형: 외부조정, 신고서관리번호: 129-3401-002-035)
(4) 관련법규를 모두어 보면,
•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고,
•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 각 세법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6년도 중에 발생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산출하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 명의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무신고 하였다 하여 1996년도 1기중에 발생된 쟁점수입금액에 소득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고지 결정한 부과처분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처분청은 실지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외 ○○○의 명의로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실지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건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