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07 선고일 2001.02.16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사실 있음에도, 처분청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이건 고지 결정함은 중복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 10. 10 고지 결정한 1996 귀속 종합소득세 4,144,9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 명의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한 내용을 실지귀속자인 청구인 명의로 하여 경정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여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1996년도 중에 수입금액 73,608,995원(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0. 10. 10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4,144,9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1. 0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에서 1996년도중에 발생한 수입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은 1997.02.31자로 청구외 ○○○ 명의로 1996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사실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이건 고지 결정함은 중복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사업장 관할서인 ○○세무서에서 조사되어 통보된 과세자료(1996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1996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 하였음을 확인하고 이건 고지 결정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세법에서 가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1996년도 중 수입금액 73,608,955원이 발생하였음을 표기한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과세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하여 그 과세자료상에 표기된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 (34.7%)를 적용하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 25,542,127원 결정하고 이 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1996. 05. 05부터 1996.08.30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1994.11월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이나 사업자등록은 청구외 ○○○로 하여 각종 세무신고를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6.01. 01 ~1996.06.30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숙박업 수입금액 73,608,955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6년도 중에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산출하고 1996년도 재무제표와 외부세무조정계산서(조정자: 세무사 ○○○)를 첨부한 1996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청구외 ○○○의 명의로 하여 청구외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기한인 1997.05.31자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 조회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조회 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1996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의 명의로 신고된 1996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은 <표1>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이 ○○○ 명의로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 명의 수탁자 인적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도/기분 매출과표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 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996년 계 146,203,455 146,300,565 45,658,074 8,217,422 1996년/1기 73,608,955 1996년/2기 72,594,500 (신고일: 1997.05.31, 신고유형: 외부조정, 신고서관리번호: 129-3401-002-035)

(4) 관련법규를 모두어 보면,

•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고,

•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 각 세법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6년도 중에 발생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산출하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 명의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무신고 하였다 하여 1996년도 1기중에 발생된 쟁점수입금액에 소득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고지 결정한 부과처분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처분청은 실지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외 ○○○의 명의로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실지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건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