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빙없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소득은 전체채권액대비 법인지금이자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법인에서 확인된 지급이자 총액에서 실제채권상당액이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객관적 증빙없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소득은 전체채권액대비 법인지금이자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법인에서 확인된 지급이자 총액에서 실제채권상당액이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5년귀속 36,401,730원, 1996년귀속 27,490,460원은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금액을 1995년귀속 61,355,555원, 1996년귀속 61,355,555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국세청장은 ○○시장(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이자 1995년 82,830,000원, 1996년 82,830,000원(이하 “쟁점이자총액”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2000.1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귀속 36,401,730원, 1996년귀속 27,490,4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0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영업대금이자는 1995년 46,800,000원, 1996년 46,800,000원인데도 청구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채이자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조사하려고 청구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였으나 불응하여 정확한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쟁점이자총액은 청구인의 채권액 300,000,000원과 청구외 박○○의 채권액 105,000,000원에 대한 이자이므로 동 채권액에 비례하여 개인별 이자수입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사실관계
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이자를 지급시, 동법인의 이사 박○○가 사채모집 및 이자지급 등을 총괄하였다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변○○이 확인하고 있다.
② 청구외법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대지 1371.9㎡ 등기부등본의 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보면 1994.06.16(원인: 1994.06.15 설정계약) 같은 날짜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접수번호 제50031호)과 390,000,000원(접수번호 제50034호)의 근저당권 2개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은 청구인으로부터의 자금차입 및 이자지급은 위 박○○에게 일임하였다고 하며, 동 박○○는 청구인의 돈 원금 300,000,000원과 자기의 돈 105,000,000원을 청구외 법인에 대여하고 1995~1996년도에 매월 7,530,000원씩 이자를 수령하여 그 중 3,900,000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630,000원은 본인의 소득으로 임의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리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원리금조로 청구외박○○가 대표이사인 (주)○○금속(1998.06.01.폐업)이 발행한 액면금액 400,000,000원권 당좌수표(발행일: 2000.12.12, 지급처: ○○은행○○지점, 번호: 마가02642393) 1매를 수취하였으나, 위 법인은 사실상 부도상태에 있어 동 수표를 아직까지 은행에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메모장을 토대로 작성한 확인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이자 전체의 귀속이 청구인이라 인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같은 날 청구인이 같은 물건에 2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6,000,000원, 390,000,000원)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300,000,000원, 청구외박○○가 105,000,000원을 각각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청구외법인은 동 법인의 이사인 박○○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이자(매월 7,530,000원씩)를 지급하였다 하고, 위 박○○는 쟁점이자중 매월 3,900,000원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630,000원은 동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 3,900,000원씩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여 위 박○○가 운영하던 청구외 (주)○○금속이 발행한 400,000,000원권 당좌수표(사실상 부도수표라고 주장)를 원리금조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 3,9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주장하고, 위 박○○는 청구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와 관련한 위 사람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쟁점이자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외박○○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원금 300,000,000원에 대한 월이자를 3,900,000원씩, 박○○는 원금 105,000,000만원에 대한 월이자를 3,63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다는데 대하여 살펴본 바, 청구인의 대여금에 대한 월이율은 1.3%인 반면, 같은 기간 박○○의 대여금에 대한 월이율은 3.4%로 약 2.6배 차이가 나고, 확인서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쟁점이자는 청구외 박○○를 통하여 실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박○○는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박○○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 및 원금반환조로 청구인에게 당좌수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이자 중 청구외 박○○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과 위 박○○가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원금점유비율로 쟁점이자를 아래와 같이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995년귀속: 61,355,555원(82,830,000×300,000,000원/405,000,000원) 1996년귀속: 61,355,555원(82,830,000×300,000,000원/405,000,000원)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