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검사권이 있는 처분청은 탈세제보자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장, 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장 등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 확약서 내용대로 제품을 판매하였는지, 언제 어느 제품을 판매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질문검사권이 있는 처분청은 탈세제보자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장, 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장 등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 확약서 내용대로 제품을 판매하였는지, 언제 어느 제품을 판매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12.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귀속 종합소득세 16,477,450원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와 (주)○○((주)○○에서 1993.12.16 법인명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법정관리인 박○○의 확약서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되돌려준 아래 표1의 청구외법인 발행어음 866,000,000원(이하 “쟁점어음금액”이라 한다)을 상품 매입대금으로 보고 쟁점어음금액 상당의 상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총수입 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계산하여 2000.12.05 청구인에게 1995귀속 종합소득세 16,47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단위: 원) 발행은행 종류 수표ㆍ어음 번호 표시금액
○○은행 ○○지점 당좌수표
○○00000000 98,000,000 〃 약속어음
○○00000000 120,000,000 〃 〃
○○00000000 250,000,000 〃 〃
○○00000000 200,000,000
○○은행 ○○지점 〃
○○00000000 198,000,000 계 5매 866,0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10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의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법정대리인 박○○의 확약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어음을 상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쟁점어음금액 상당의 상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수시로 자금이 어려울 때 어음을 할인해주면서 청구외법인의 발행어음이 아닌 제3자어음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 발행어음을 담보용으로 추가로 받았다가 결재가 나면 돌려주곤 하였으며, 1992년도에 청구외법인이 부도나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할인해주었다가 부도처리된 어음 45매 1,267,830,900원을 현재까지도 보관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2년도에 담보용으로 추가로 받은 쟁점어음만을 1995.01월 되돌려준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1992년 말경 부도난 이후 ○○지방법원에서 1992.12.29 정리절차 개시결정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어음을 제외한 부도어음 채권 1,276,507,900원을 청구인 명의로 498,648,000원, 청구외 이○○ 명의로 602,859,900원, 김○○ 명의로 175,000,000원을 각각 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동 채권은 1993.11.19 ○○지방법원에서 인가결정을 하고 결정한 “회사정리 계획안개요”에 “기타채권”으로 분류하여 이를 2001년부터 변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1992년도에 부도처리되고 정리절차 개시결정때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도 아니한 쟁점어음을 법정관리에 있는 법인이 상품판매대금으로 영수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 박○○의 확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2개월간 창고 임대료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법정관리인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며, 창고 보관료는 물품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상관례인데도 판매한 상품을 청구외법인이 보관료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도 허위임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 박○○의 확약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채를 대여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청구외법인이 부도나자 청구외법인의 제품을 인수한 후 쟁점어음을 매입대금으로 입금시킨 것이고, 이는 청구인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어음금액 상당의 제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안개요”에 보면 채권을 정리담보권, 우선정리채권, 일반정리채권 등으로 구분하고, 일반정리채권은 다시 물품채권, 금융기관채권 및 기타채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채권에 청구인은 498,648,000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자금운용계획표상 기타채권은 2001년부터 변제하도록 계획되어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1992년도에 할인해주었으나 부도처리되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어음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2) (단위: 원) 계 청구외법인 발행어음 제3자 발행어음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45 1,267,830,900 6 446,319,900 39 821,511,000 처분청은 물품보관 후 미회수된 어음을 회사에 입금시켰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와 ○○상회가 청구외법인의 제품을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중이라는 법정관리인 박○○의 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대금 영수인이 확인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나 이건의 경우 어음을 지급한 청구인이 확인서를 쓴 것이고, 또한 쟁점어음을 수령해간 청구외 서○○도 실질적인 회장 이○○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발행 부도어음을 회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1992.12.29 정리절차 개시결정된 법인으로서 모든 채무는 법원에서 결정한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이 1992년에 부도처리되고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도 아니한 쟁점어음을 1995년도에 물품대금으로 영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있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질문검사권이 있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폐업당시 대표이사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실질적인 회장 이○○(주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당시 법정관리인 박○○ 및 위 확인서와 확약서를 제시한 탈세제보자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장, 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장 등 제장부를 제시받아 쟁점어음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할인해준 어음인지 아니면 담보용으로 제공한 어음인지를 확인하여 할인해준 어음이라면 할인이자 지금내역을 확인하여 과세하고, 상품매입대금으로 회수한 어음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 박○○의 확약서 내용대로 제품을 판매하고 ○○창고에 보관하였는지에 대하여 언제 어느 제품을 판매하고 ○○창고에 출고하고 ○○창고에 물품보관료를 지급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