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탈세제보서에 첨부된 확인서와 확약서만으로 무자료 매입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05 선고일 2001.03.23

질문검사권이 있는 처분청은 탈세제보자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장, 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장 등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 확약서 내용대로 제품을 판매하였는지, 언제 어느 제품을 판매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귀속 종합소득세 16,477,450원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와 (주)○○((주)○○에서 1993.12.16 법인명 변경되었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법정관리인 박○○의 확약서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되돌려준 아래 표1의 청구외법인 발행어음 866,000,000원(이하 “쟁점어음금액”이라 한다)을 상품 매입대금으로 보고 쟁점어음금액 상당의 상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총수입 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계산하여 2000.12.05 청구인에게 1995귀속 종합소득세 16,47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단위: 원) 발행은행 종류 수표ㆍ어음 번호 표시금액

○○은행 ○○지점 당좌수표

○○00000000 98,000,000 〃 약속어음

○○00000000 120,000,000 〃 〃

○○00000000 250,000,000 〃 〃

○○00000000 200,000,000

○○은행 ○○지점 〃

○○00000000 198,000,000 계 5매 866,0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의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법정대리인 박○○의 확약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어음을 상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쟁점어음금액 상당의 상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수시로 자금이 어려울 때 어음을 할인해주면서 청구외법인의 발행어음이 아닌 제3자어음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 발행어음을 담보용으로 추가로 받았다가 결재가 나면 돌려주곤 하였으며, 1992년도에 청구외법인이 부도나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할인해주었다가 부도처리된 어음 45매 1,267,830,900원을 현재까지도 보관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2년도에 담보용으로 추가로 받은 쟁점어음만을 1995.01월 되돌려준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1992년 말경 부도난 이후 ○○지방법원에서 1992.12.29 정리절차 개시결정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어음을 제외한 부도어음 채권 1,276,507,900원을 청구인 명의로 498,648,000원, 청구외 이○○ 명의로 602,859,900원, 김○○ 명의로 175,000,000원을 각각 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동 채권은 1993.11.19 ○○지방법원에서 인가결정을 하고 결정한 “회사정리 계획안개요”에 “기타채권”으로 분류하여 이를 2001년부터 변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1992년도에 부도처리되고 정리절차 개시결정때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도 아니한 쟁점어음을 법정관리에 있는 법인이 상품판매대금으로 영수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 박○○의 확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2개월간 창고 임대료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법정관리인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며, 창고 보관료는 물품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상관례인데도 판매한 상품을 청구외법인이 보관료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도 허위임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 박○○의 확약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채를 대여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청구외법인이 부도나자 청구외법인의 제품을 인수한 후 쟁점어음을 매입대금으로 입금시킨 것이고, 이는 청구인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어음금액 상당의 제품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어음금액 상당의 상품을 매입ㆍ판매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정리법 제54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회사재산의 처분을 열거하고 있다. 회사정리법 제55조 (법원의 허가없는 행위의 효력)에서 법 제54조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2조(정리채권의 변제금지)에서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41조(정리채권의 면책등)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래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 박○○가 1995.01.07 ○○상회(청구인을 칭한 것으로 보여짐)에게 보낸 확약서를 보면 “○○상회가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청구외법인 제품을 당사에서 가능한 한 60일 이내 판매하여 소진 시키는데 협조하며, 제품의 보관 및 판매에 따른 2개월간 창고 임대료는 당사가 부담하며 제품 수송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품의 교환 요구시에는 상황을 참작하여 그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때에는 교환에 응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1995.01.10 확인서를 보면, “법정관리 이전 상거래에 있어 물품보관 후 미회수된 어음금액 866,000,000원을 회사에 입금시켰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방법원에서 1992.12.29 정리절차 개시결정, 1993.11.30 정리계획 인가결정, 1996.07.08 ○○지점 폐지의 허가, 1996.11.27 회사정리폐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방법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안개요”에 보면 채권을 정리담보권, 우선정리채권, 일반정리채권 등으로 구분하고, 일반정리채권은 다시 물품채권, 금융기관채권 및 기타채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채권에 청구인은 498,648,000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자금운용계획표상 기타채권은 2001년부터 변제하도록 계획되어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1992년도에 할인해주었으나 부도처리되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어음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2) (단위: 원) 계 청구외법인 발행어음 제3자 발행어음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45 1,267,830,900 6 446,319,900 39 821,511,000 처분청은 물품보관 후 미회수된 어음을 회사에 입금시켰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와 ○○상회가 청구외법인의 제품을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중이라는 법정관리인 박○○의 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대금 영수인이 확인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나 이건의 경우 어음을 지급한 청구인이 확인서를 쓴 것이고, 또한 쟁점어음을 수령해간 청구외 서○○도 실질적인 회장 이○○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발행 부도어음을 회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1992.12.29 정리절차 개시결정된 법인으로서 모든 채무는 법원에서 결정한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이 1992년에 부도처리되고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도 아니한 쟁점어음을 1995년도에 물품대금으로 영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있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질문검사권이 있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폐업당시 대표이사 이○○(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실질적인 회장 이○○(주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당시 법정관리인 박○○ 및 위 확인서와 확약서를 제시한 탈세제보자 등에게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장, 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장 등 제장부를 제시받아 쟁점어음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할인해준 어음인지 아니면 담보용으로 제공한 어음인지를 확인하여 할인해준 어음이라면 할인이자 지금내역을 확인하여 과세하고, 상품매입대금으로 회수한 어음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외법인의 법정관리인 박○○의 확약서 내용대로 제품을 판매하고 ○○창고에 보관하였는지에 대하여 언제 어느 제품을 판매하고 ○○창고에 출고하고 ○○창고에 물품보관료를 지급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