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04 선고일 2001.03.09

대금결제 등 금융자료가 없고, 거래처에도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0.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종합소득세 63,425,500원(1997년 과세연도 59,953,190원, 1998년 과세연도 3,472,31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제시한 1997. 7월분∼1997. 12월분 간이영수증 등으로 42,330,000원에 상당하는 원재료 등의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고,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중소제조업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1997년 및 1998년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2가 ***-19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실험동물용 이화학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 고발업체인 청구외 (주)○○켐스틸 외 8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41,193,000원(1997년 127,543,000원, 1998년 13,65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여 1997년 및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 10. 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3,425,500원(1997년 과세연도 59,953,190원, 1998년 과세연도 3,472,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98,860,000원에 대하여 1999. 6. 1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할 당시 실지 매입처(○○기획 등 5개 업체)를 밝히고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의 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42,333,000원은 매입액이 소액이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나 간이영수증 등의 거래증빙으로 실제 매입 내역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로는 1997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자재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외부기장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한 기장사업자로서 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는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실험동물용 이화학실험기기 제조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202-03-,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과 광고물제작업(상호: ☆☆광고, 사업자등록번호: 202-10-, 1998. 6. 30 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으로 1997년∼199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1998. 8. 25 및 1999. 6. 1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 │ 과세 │ │ 당초신고 │ 수정신고 │ │ 기간 │수정신고일├────────┬──────┼──────┬─────┤ │ │ │ 거래처명 │ 공급가액 │ 거래처명 │공급가액 │ ├───┼─────┼────────┼──────┼──────┼─────┤ │ │ │(주)○○켐스틸 │ 3,075,000│ │ │ │1997년│1998.8.25 ├────────┼──────┼──────┼─────┤ │ 제1기│ │(주)◇◇종합상사│ 12,150,000│ │ │ │ ├─────┼────────┼──────┼──────┼─────┤ │ │ 소 계 │ │ 15,225,000│ │ 0│ ├───┼─────┼────────┼──────┼──────┼─────┤ │ │ │△△산업(주) │ 12,000,000│ │ │ │ │1998.8.25 ├────────┼──────┼──────┼─────┤ │ │ │(주)○○텍스타일│ 25,108,000│ │ │ │ ├─────┼────────┼──────┼──────┼─────┤ │ │ │(주)◎◎산업 │ 20,146,000│○○기획 │ 6,590,000│ │1997년│ ├────────┼──────┼──────┼─────┤ │ 제2기│ │☆☆기획 │ 4,992,000│◇◇기업싸인│32,500,000│ │ │1999.6.10 ├────────┼──────┼──────┼─────┤ │ │ │(주)◆◆ │ 50,072,000│☆☆기획 │28,220,000│ │ │ ├────────┼──────┼──────┼─────┤ │ │ │ │ │○○광고 │ 7,900,000│ │ ├─────┼────────┼──────┼──────┼─────┤ │ │ 소 계 │ │ 112,318,000│ │75,210,000│ ├───┼─────┼────────┼──────┼──────┼─────┤ │ │ │(주)□□□덕성 │ 6,850,000│○○기획 │ 4,375,000│ │ │ ├────────┼──────┼──────┼─────┤ │1998년│1999.6.10 │(주)◆◆ │ 6,800,000│◇◇기업싸인│ 6,800,000│ │ 제1기│ ├────────┼──────┼──────┼─────┤ │ │ │ │ │☆☆기획 │ 2,475,000│ │ ├─────┼────────┼──────┼──────┼─────┤ │ │ 소 계 │ │ 13,650,000│ │13,650,000│ ├───┴─────┴────────┼──────┼──────┼─────┤ │ 합 계 │ 141,193,000│ │88,860,000│ └──────────────────┴──────┴──────┴─────┘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재료 매입처 및 거래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 │거래처명│대표자│ 사업자 │과세기간│ 공급가액 │ 비 고 │ │ │ │ 등록번호 │ │ │ │ ├────┼───┼──────┼────┼──────┼─────────────┤ │ │ │ │1997.2기│ 6,590,000│ │ │ │ │ ├────┼──────┤ │ │○○기획│박○○│101-32-│1998.1기│ 4,375,000│- 계속사업자 │ │ │ │ ├────┼──────┤ │ │ │ │ │ 계 │ 10,965,000│ │ ├────┼───┼──────┼────┼──────┼─────────────┤ │ │ │ │1997.2기│ 32,500,000│ │ │◇◇기업│ │ ├────┼──────┤- 1997. 6. 30 폐업(1997. │ │ 싸인 │김◇◇│127-06-│1998.1기│ 6,800,000│ 2기 및 1998. 1기 부가가 │ │ │ │ ├────┼──────┤ 치세 무신고 │ │ │ │ │ 계 │ 39,300,000│ │ ├────┼───┼──────┼────┼──────┼─────────────┤ │ │ │ │1997.2기│ 28,220,000│ │ │ │ │ ├────┼──────┤- 1998. 12. 31 폐업(1998.│ │☆☆기획│최○○│202-03-│1998.1기│ 2,475,000│ 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 │ │ │ ├────┼──────┤ 결손처분자 │ │ │ │ │ 계 │ 30,695,000│ │ ├────┼───┼──────┼────┼──────┼─────────────┤ │○○광고│양○○│209-08-│1997.2기│ 7,900,000│- 계속사업자 │ ├────┼───┼──────┼────┼──────┼─────────────┤ │♧♧무역│박♧♧│114-22-*│1997.2기│ 10,000,000│- 계속사업자, 수정신고없음│ ├────┴───┴──────┼────┼──────┼─────────────┤ │간이영수증상의 소액거래처 │1997.2기│ 42,333,000│- 1997.7월∼1997.12월분 간│ │ │ │ │ 이영수증등 약600매를 제출│ ├───────────────┴────┼──────┼─────────────┤ │ 합 계 │ 141,193,000│ │ └────────────────────┴──────┴─────────────┘
  • 라)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및 소득율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 │ 과세 │ │ 소득금액 │ 소득율 │ │ │ 연도 │ 수입금액 ├─────┬──────┼──┬──┤ 결정내용 │ │ │ │ 신고 │ 결정 │신고│결정│ │ ├───┼──────┼─────┼──────┼──┼──┼────────────┤ │1997년│ 317,994,731│22,403,929│ 149,946,000│ 7.0│47.1│127,543천원을 가공원가로│ │ │ │ │ │ │ │보고 필요경비불산입 │ ├───┼──────┼─────┼──────┼──┼──┼────────────┤ │1998년│ 407,996,549│28,593,492│ 42,243,492│ 7.0│10.3│13,650천원을 가공원가로 │ │ │ │ │ │ │ │보고 필요경비불산입 │ ├───┼──────┼─────┼──────┼──┼──┼────────────┤ │ 합계 │ 725,991,280│50,997,421│ 192,189,492│ 7.0│26.4│ │ └───┴──────┴─────┴──────┴──┴──┴────────────┘

(2) 판 단

  • 가) 청구인은 청구외 ○○기획(대표자 박○○)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각각의 거래처별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거래명세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원, 세금계산서만 제시하고 원장 및 대금지급증빙 등은 제시하지 않음)에 의해 실지거래 여부를 살펴본다.

1. ○○기획(대표자 박○○)과 실지거래 여부 청구인은 1997. 7. 10외 9차에 걸쳐 제품라벨 실크인쇄 등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청구외 박○○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사실확인원의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품라벨 실크인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품명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원 등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기업싸인(대표자 김◇◇)과 실지거래 여부 청구인은 1997. 7. 3외 9차에 걸쳐 스텐케비넷 등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업싸인은 1997. 6. 30 폐업되었고, 1997년 제2기 및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매입원가가 고액임에도 원재료 사용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입대금에 대한 대금결재증빙 제시가 없는 점, 거래일의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기획(대표자 최○○)과 실지거래 여부 청구인은 1997. 8. 30외 5차에 걸쳐 제품광고 등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획은 1998. 12. 31 폐업되었고,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결손처분자인 점, 제품광고 내역이나 대금결재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광고(대표자 양○○)과 실지거래 여부 청구인은 1997. 7. 30외 3차에 걸쳐 간판제작관련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양○○은 1998. 3. 11 서울시 ♧♧구 ♤♤동에서 현재 사업장인 경기도 용인시 @@읍 @@@리 **8번지로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하였음에도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의 사업장은 현재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심에서 청구외 양○○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증빙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같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거래증빙이 청구인의 광고물제작업(☆☆광고)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쟁점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대금결재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무역(대표자 박♧♧)과 실지거래 여부 청구인은 1999. 6. 10 ♧♧무역과 실지거래한 것으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정신고서 및 국세청전산자료로 확인한 결과 ♧♧무역과 거래분은 1998. 1. 25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기타 간이영수증 상당의 실지거래 여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위 ‘1)’ 내지 ‘5)’의 거래금액 98,860,000원을 제외한 42,333,000원은 매입액이 소액이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지만 실지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1997. 7월분∼1997. 12월분 간이영수증 등 약600매를 당심에 직접 제출하였기에 살펴본 바, 간이영수증 등은 원시증빙이고 거래금액들이 소액인 점 등으로 보아 신뢰성 있는 거래증빙으로 보이나, 당심에서 이 건 불복청구 처리기한까지 600매나 되는 방대한 거래증빙을 건건이 장부 등에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7.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인결과 당심에서 직권으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정한지 여부를 부가적으로 살펴본 바, 청구인은 이화학기기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자에 해당되고 처분청은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중소제조업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추가로 세액공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세액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 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기획 내지 ♧♧무역으로부터 쟁점금액 중 98,860,000원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으로는 실지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금액 중 42,333,000원은 1997. 7월분∼1997. 12월분 간이영수증 등과 같이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처분청은 간이영수증 등으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고,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중소제조업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을 재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1997년 및 1998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 매입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장부 등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장부 등을 근거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으로 1997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장부 등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청구인이 추계결정을 원한다고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건수 및 금액 내역〉 (단위: 천원) ┌─────┬───┬───┬───┬───┬───┬───┐ │\ 월별│1999년│ │ │ │ │ │ │주선 \ │ 1월│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업체 \│ │ │ │ │ │ │ ├─────┼───┼───┼───┼───┼───┼───┤ │▽▽통운 │ (1) │ (1) │ │ │ (1) │ │ │ │ 291│ 296│ │ │ 333│ │ ├─────┼───┼───┼───┼───┼───┼───┤ │##통운 │ (8) │ (21) │ (19) │ (14) │ (5) │ (24) │ │ │ 2,488│ 4,227│ 5,693│ 3,986│ 1,562│ 6,107│ ├─────┼───┼───┼───┼───┼───┼───┤ │(유) │ (2) │ │ │ │ │ │ │◆◆통운 │ 597│ │ │ │ │ │ ├─────┼───┼───┼───┼───┼───┼───┤ │○○화물 │ (20) │ (10) │ (4) │ (5) │ (17) │ │ │ │ 5,995│ 2,729│ 1,245│ 1,393│ 4,226│ │ ├─────┼───┼───┼───┼───┼───┼───┤ │△△통운 │ (10) │ (23) │ (17) │ (12) │ (3) │ │ │ │ 3,129│ 5,748│ 5,062│ 3,728│ 937│ │ ├─────┼───┼───┼───┼───┼───┼───┤ │♠♠화물 │ │ │ │ (3) │ (7) │ (14) │ │ │ │ │ │ 923│ 2,106│ 2,886│ ├─────┼───┼───┼───┼───┼───┼───┤ │(주) │ │ │ │ (1) │ │ (5) │ │△△운수 │ │ │ │ 320│ │ 1,507│ ├─────┼───┼───┼───┼───┼───┼───┤ │(유) ☆☆ │ │ │ │ │ │ │ │화물알선사│ │ │ │ │ │ │ ├─────┼───┼───┼───┼───┼───┼───┤ │(주) │ │ │ │ │ │ │ │♣♣운수 │ │ │ │ │ │ │ ├─────┼───┼───┼───┼───┼───┼───┤ │♠♠운수 │ │ │ │ │ │ │ │ │ │ │ │ │ │ │ ├─────┼───┼───┼───┼───┼───┼───┤ │◎◎화물 │ │ │ │ │ │ │ │자동차목포│ │ │ │ │ │ │ ├─────┼───┼───┼───┼───┼───┼───┤ │■■화물 │ │ │ │ │ │ │ │ │ │ │ │ │ │ │ ├─────┼───┼───┼───┼───┼───┼───┤ │업체불명 │ │ │ │ │ │ │ │ │ │ │ │ │ │ │ ├─────┼───┼───┼───┼───┼───┼───┤ │합계 │ (41) │ (55) │ (40) │ (35) │ (33) │ (43) │ │ │12,500│13,000│12,000│10,350│ 9,164│10,500│ └─────┴───┴───┴───┴───┴───┴───┘ ┌─────┬───┬───┬───┬───┬───┬───┬────┐ │\ 월별│ │ │ │ │ │ │ │ │ \ │1999년│ │ │ │ │ │1999년도│ │주선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합 계│ │업체 \│ │ │ │ │ │ │ │ ├─────┼───┼───┼───┼───┼───┼───┼────┤ │▽▽통운 │ │ │ │ │ │ │ (3) │ │ │ │ │ │ │ │ │ 920│ ├─────┼───┼───┼───┼───┼───┼───┼────┤ │##통운 │ (22) │ (19) │ (43) │ (35) │ (17) │ (12) │ (239) │ │ │ 5,537│ 5,328│ 8,922│ 7,930│ 4,096│ 3,702│ 59,578│ ├─────┼───┼───┼───┼───┼───┼───┼────┤ │(유) │ │ │ │ │ │ │ (2) │ │◆◆통운 │ │ │ │ │ │ │ 597│ ├─────┼───┼───┼───┼───┼───┼───┼────┤ │○○화물 │ │ │ │ │ │ │ (56) │ │ │ │ │ │ │ │ │ 15,588│ ├─────┼───┼───┼───┼───┼───┼───┼────┤ │△△통운 │ (10) │ │ (1) │ (7) │ (6) │ (6) │ (75) │ │ │ 2,744│ │ 318│ 2,171│ 927│ 1,267│ 26,031│ ├─────┼───┼───┼───┼───┼───┼───┼────┤ │♠♠화물 │ (4) │ │ │ │ │ (9) │ (37) │ │ │ 734│ │ │ │ │ 2,604│ 9,254│ ├─────┼───┼───┼───┼───┼───┼───┼────┤ │(주) │ (3) │ (3) │ │ (1) │ (3) │ (2) │ (18) │ │△△운수 │ 887│ 607│ │ 306│ 912│ 635│ 5,174│ ├─────┼───┼───┼───┼───┼───┼───┼────┤ │(유) ☆☆ │ (2) │ (4) │ │ │ │ │ (6) │ │화물알선사│ 618│ 966│ │ │ │ │ 1,584│ ├─────┼───┼───┼───┼───┼───┼───┼────┤ │(주) │ │ (3) │ │ │ │ │ (3) │ │♣♣운수 │ │ 922│ │ │ │ │ 922│ ├─────┼───┼───┼───┼───┼───┼───┼────┤ │★★운수 │ │ (2) │ │ │ │ │ (2) │ │ │ │ 573│ │ │ │ │ 573│ ├─────┼───┼───┼───┼───┼───┼───┼────┤ │◎◎화물 │ │ │ │ (1) │ │ │ (1) │ │자동차목포│ │ │ │ 298│ │ │ 298│ ├─────┼───┼───┼───┼───┼───┼───┼────┤ │■■화물 │ │ │ │ (2) │ (6) │ (4) │ (12) │ │ │ │ │ │ 622│ 1,832│ 947│ 3,401│ ├─────┼───┼───┼───┼───┼───┼───┼────┤ │업체불명 │ │ (8) │ │ │ (8) │ │ (16) │ │ │ │ 1,849│ │ │ 2,206│ │ 4,055│ ├─────┼───┼───┼───┼───┼───┼───┼────┤ │합계 │ (41) │ (39) │ (44) │ (46) │ (40) │ (33) │ (490) │ │ │10,520│10,245│ 9,240│11,327│ 9,973│ 9,154│ 127,974│ └─────┴───┴───┴───┴───┴───┴───┴────┘ 〈보기: ()안 숫자는 거래건수임, 금액 천원이하 반올림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