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근거과세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근거과세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10.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46,4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40,939,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2.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65,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서 ○○노래연습장(1997.04.29 개업하여 1999.02.22 폐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은 9,650,000원(1998년 제1기는 5,400,000원, 제2기는 4,25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제2기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일람표의 자료금액 4,6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전국평균부가율 89.11%를 적용하여 산출한 환산매출액에서 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40,939,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10.04.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65,070원과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46,4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05 심사청구하였다.
(주청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료발생처인 청구외 ○○○○ 및 청구외 ○○대리점으로부터 각각 2,780,000원과 1,820,000원의 실무를 구입한 사실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내역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근거서류도 없음에도 처분청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자료금액에 대하여 단순히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이 건 부과처분은 추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추계방법은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함에도 처분청은 500원정도의 음료수를 5,000원으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거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외 ○○○○ 및 창구외 ○○남동대리점의 사업자가 청구인과 거래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1998년 제2기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일람표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시 ○○동에서 1997.04.29 개업하여 1999.02.22 폐업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연 수입금액 1천만원의 영세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9,650,000원(제1기는 5,400,000원, 제2기는 4,25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년 제2기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일람표에 의한 쟁점금액에 전국평균부가율 89.11%를 적용하여 계산한 환산매출액에 대한 결정고지하고, 이 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합계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에서 받은 매입자료 발생처인 청구외 ○○○○ ○○○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청구외○○○)에게 거소불명의 청구외 ○○○라는 실사업자가 물건(음료수)을 가져가서 1998년 제2기분 2,780,000원을 ○○시 ○○구 ○○동 ○○번지 소재 ○○노래연습장(청구인)에 청구외 ○○○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과 청구인이 청구외 ○○○○ ○○○에게 위 금액의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내용증명을 발송(2000.12.26. ○○아파트우편취급소)한 사실에서 청구외 ○○○는 청구인에게 실물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야쿠르트구입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물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의 뜻이 담긴 내용증명을 청구외 ○○대리점에 발송한 결과 야쿠르트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방문판매하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대리점과도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4)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함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이람표상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이 있었는지와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금액에 전국평균부가율을 적용, 환산매출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과세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근거과세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청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생략하고자 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