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1-0002 선고일 2001.03.09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원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0. 1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82,00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324,560원의 부과처분은 199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20,000,000원을, 199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5,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이 ○○도 ○○시 ○○동 ***7 ○○아파트 ○○동 ○○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35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과 1998년 과세연도 25,700,00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85,000,000원을 무통장입금시킨 증빙을 발견하고, 김○○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자로 무통장입금 시켰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수입이자에 대하여 2000. 10. 17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82,00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32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김○○이 ○○시 ○○동 ***0에 ○○종합타운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호소하여, 1998. 9. 24부터 1998. 10. 20 사이에 이자가 없는 것으로 빌려 준 비영업대금 95,000,000원(1998. 9. 24 35,000,000원, 1998. 10. 1 30,000,000원, 1998. 10. 23 3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이자를 받기로 하고 1998. 9. 29자로 200,000,000원을, 1998. 9. 30자로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2) 청구인이 1998. 11. 20 수령한 20,000,000원은 김○○의 주차장 철골공사대금(☆☆금속)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빌려주고 이를 수령한 것이며, 1998. 3. 21부터 1999. 9. 16 사이에 받은 67,000,000원은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의 회수액이며, 1999. 10. 20 받은 10,000,000원은 청구인 어음 5,000,000원 및 청구외 ○○제재소 발행어음 5,000,000원을 차용해주고 받은 것이며, 1999. 12. 10 수령한 2,000,000원도 무이자대여금의 원금을 받은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으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1999. 3. 21부터 1999. 9. 16까지 수령액 67,000,000원은 무이자대여금 95,000,000원의 회수액으로 이자수령액이 아니며,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1998. 11. 20자 20,000,000원과 1999. 11. 20자 10,000,000원은 무이자대여액외 별도의 어음대여에 대한 수령액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2) 무이자 대여금 95,000,000원은 특별세무조사시에 확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과세전 청구인이 제출한 시정요구서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며, 또한 1998. 9. 29 대여금 200,000,000원과 1998. 9. 30 대여금 15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사본을 보면 이자와 지급일을 약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같은 시기인 1998. 9. 24부터 1998. 10. 20사이에 대여한 95,000,000원은 무이자로 일시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통상적인 금전대여거래관행으로 볼 때 신빙성이 전혀 없으며,

(3) ○○종합타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사업자인 김○○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차입금원본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시 대여금 및 어음 대여금 등을 대여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특별세무조사시 확인된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의거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김○○이 청구인의 통장에 무통장입금시킨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무이자로 1998. 9. 24자에 35,00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사본을 1998. 10. 1자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김○○이 발행한 차용영수증을 1998. 10. 23자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차용증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1996. 12. 31자로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로 규정을 신설하였다(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

(3)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확정된 때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도산으로 환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가 상실된 것으로서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87누 34, 1987. 10. 28 ; 국심 93서 643, 1993. 7. 30 합동회의 다수 같은 뜻)고 판시 하고 있으며,

(4) 소득세법기본통칙 16-4에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차용증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세전 시정요구시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은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자금대차관계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6) 청구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자가 아니라 무이자 대여금의 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이 청구인에게 무통장입금시킨 모든 금액이 이자소득은 아닌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어떤 것은 이자소득으로 지급한 것이고, 어떤 것은 어떤 이유에서 송금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7) 처분청에서 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무이자대여금에 대한 원금의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거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 제출한 고지전 시정요구서에는 언급하지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청구인이 1998. 11. 20자에 수령한 20,000,000원은 김○○의 금당 주차장건물신축공사시 철골빔 구입대금으로 청구인의 어음을 차용하여 시공사인 청구외 □□건설에 결재하고 추후 어음차용증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확인한 바, ○○중앙회 ○○시지부 약속어음 자가06804*호 금액 20,000,000원을 1998. 9. 28 청구인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어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배서인이 청구외 ☆☆금속(대표 황○○) 및 청구외 ◇◇철강 주식회사(연락처 061-741-**)로 되어 있고, 청구외 □□금속은 1999. 11. 30 부도폐업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나, 청구외 ◇◇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에게 탐문한 바, 김○○의 주차장공사장에 청구외 ☆☆금속이 철골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철강 주식회사에 에이치빔 납품을 요청하여 납품시 청구외 ☆☆금속(대표 황○○)은 신용도가 낮으므로 자기가 발행한 어음 대신에 타수어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는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다른 거래가 있어 어음을 지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어음을 김○○에게 대여하여 청구외 ☆☆금속의 미지급금을 결재하고, 청구외 ☆☆금속의 황○○이 청구외 ◇◇철강 주식회사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어음대여금 회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9) 청구인이 발행한 ○○중앙회 ○○시지부 약속어음번호 자가06666***호 금액 5,000,000원은 1999. 6. 11 발행하여 김○○에게 동 일자에 대여한 것으로 약속어음 사본의 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999. 10. 20 받은 10,000,000원 중 확인되는 5,000,000원은 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기간이 있는 이자는 약정일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았을 때를 그 귀속시기로 하는 것으로서(국심 96서 650, 1996. 10. 16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김○○에 대한 소득세 특별조사시 차용증 및 무통장입금증, 김○○의 확인서를 확보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채무자 김○○ 및 담보제공자 청구외 최△△ 및 청구외 오○○ 등의 재산이 경매되어 원금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비영업대금의 약정기간이 경과된 미수이자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이자를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1998. 11. 20자로 받은 20,000,000원 및 1999. 6. 11자로 받은 10,000,000원 중 5,000,000원은 어음을 대여하고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영업대금 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1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