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에서 차입한 금액은 임대사업장의 신개축시 투여된 차입금으로 인정되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액은 각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
상호신용금고에서 차입한 금액은 임대사업장의 신개축시 투여된 차입금으로 인정되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액은 각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함
○○세무서장이 2000.10.07 청구인의 1995∼1999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각 귀속연도 지급이자 필요경비로 인정한 합계금액 487,743,300원은,
1.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 인정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다음과 같이 각 귀속연도 합계 583,425,000원로 보아 해당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그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지급이자① 95,429,400 113,612,400 79,378,200 123,330,900 75,992,440 487,743,300 필요경비 인정할 지급이자 상당액② 114,150,000 135,900,000 94,950,000 147,525,000 90,900,000 583,425,000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한 지급이자에서 차감할 금액(②-①) 18,720,600 22,287,600 15,571,800 24,194,100 14,907,600 95,681,700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건축장식자재빌딩(이하 “쟁점임대사업장” 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1995∼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각 년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 944,298,534원 (이하 “총지급이자” 라고 한다) 중 456,555,234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고 한다)은 업무와 무관한 지급이자로 보아 〈표1〉과 같이 필요경비불산입처분하고 2000. 10. 07 청구인에게 1995∼1998 귀속분 종합소득세 65,951,6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표1.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고지결정한 내용〉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지급이자① 95,429,400 113,612,400 79,378,200 123,330,900 75,992,400 487,743,300 필요경비 인정할 지급이자 상당액② 114,150,000 135,900,000 94,950,000 147,525,000 90,900,000 583,425,000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한 지급이자에서 차감할 금액(②-①) 18,720,600 22,287,600 15,571,800 24,194,100 14,907,600 95,681,7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1. 0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사업장을 신축(1982년) 및 증개축(1989년)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지 자금조달원천은 자기자본 221백만원, 차입금 1,615백만원, 임대보증금 1,324백만원 합계 3,160백만원이나, 세무회계 장부상에는 자본금계정 1,596백만원, 차입금 250백만원, 임대보증금 1,324백만원으로 계상하여 자본금계정에 금융차입금 1,365백만원을 포함시켜 회계상 자본금과 차입금 등 취득자금 조달 원천을 혼합하여 기장하였고,
(2) 부동산임대사업 개시년도(1989)부터 1992년도까지는 금융조달 관계를 원할히 할 목적으로 실제 차입금을 계상하지 못하고 일부 소수액만 계상하여 오다가 상권이 완전히 불황인 1993년도부터는 더 이상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 회계상 자본금으로 계상된 실지 차입금을 본래차입금계정으로 바르게 계상하게 된 것으로 이는 11년간 일관되게 계산된 자금조달원천간의 대체에 불과함이 제시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총지급이자 전액이 쟁점임대사업과 직접 관련 차입금에 관련된 비용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1994귀속분 실지조사시 부당하게 처분한 내용만을 근거로 총지급이자 중 456백만원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함은 부당하다.
(1) 총지급이자의 차입금에 원인이 되는 1989년도의 기초장부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자본금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차입금 및 자본금 출자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아 이건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자본금에 총지급이자의 차입금이 혼합하여 계상되었고 그 차입금이 쟁점임대사업에 직접 공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총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2) ○○세무서장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업무관련 여부를 조사하여 지급이자중 일부만 부인한 내용으로 보아 일부 차입금이 쟁점부동산의 신ㆍ개축 자금으로 투입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1994년 귀속 조사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지급이자 87,137천원에 상당한 차입금(627백만원)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차입금과 관련된 1995귀속 이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지급이자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으로 총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였다.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에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라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라고 규정하였다.
(1) 1995∼1999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신고하였으며, 해당 귀속연도의 총 지급이자로 계상한 합계 금액이 944,298,534원 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1990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쟁점임대사업장의 자본금 변동내용으로 보아 차입금이 직접 자본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며, 그 차입금이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기장 상에 나타나지 않고, 그 차입금이 건설자금이라는 근거 또한 장부상 기장되어 있지 않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로 볼 수 없어 총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조사 내용이 표기된 결정전조사내용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통지일: 2000. 07. 11)하였음이 조사관계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을 신축 및 증ㆍ개축으로 취득함에 있어 그 자금은 자체 보유자금과 총지급이자와 관련한 차입금으로 충당하였음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총지급이자 전액을 쟁점임대사업장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청구일: 2000. 07. 31)를 하였다.
(4) 처분청은 위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하면서 청구인이 제시된 증빙이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없어 총지급이자의 차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 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지급이자 87,137,482원에 상당한 차입금(627백만원)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차입금과 관련된 1995년 귀속 이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표2〉과 같이 총지급이자 944,298,534원 중 487,743,300원(차입금 627백만원)을 필요경비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지급이자 456,555,234원은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하여 해당연도 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표2. 처분청이 총지급이자 중 필요경비 인정 및 부인한 계산 내역〉 구분
○○세무서 조사 처분청 조사 1994 1994 1996 1997 1997 1999 계 차입금 1,243,000,000 1,433,000,000 1,100,000,000 1,000,000,000 1,082,712,730 1,082,712,730 지급이자 (신고) 172,504,482 218,121,047 199,412,022 126,696,571 212,990,530 187,077,364 944,298,534 이자율(%) 13.87 15.22 18.12 12.66 19.67 12.12 업무관련차입금 627,000,000 627,000,000 627,000,000 627,000,000 627,000,000 627,000,000 필요경비인정 87,137,482 95,429,400 113,612,400 79,378,200 123,330,900 75,992,400 487,743,300 필요경비불산입 85,367,000 122,691,647 85,800,622 47,318,371 89,659,630 111,084,964 456,555,234
(5)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1994년 귀속분을 실지조사하여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처분한 87,367,000원(관련차입금 616백만원)은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는 그 계산근거를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근거과세를 크게 훼손한 부당한 처분임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그 부당한 과세 처분에 터 잡아 1995년 귀속 이후의 필요경비 인정되는 차입금지급이자를 계산함은 위험 부당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신고된 총지급이자는 쟁점임대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지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임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며 당초 처분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6) 청구인은 1990년∼1999년도까지의 신고된 재무제표에 의하여 차입금ㆍ자본금 등이 〈표3〉와 같음은 당시 실지 신ㆍ개축에 소요된 차입금 1,615백만원 중 1,365백만원을 1989∼1992년까지는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자본금계정에 계상하였고, 1994년도 이후에는 자본금에 계상한 차입금을 차입금계정으로 대체처리 하여왔음을 알 수 있어 쟁점지급이자를 모두 지급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재무제표의 내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3. 각 연도별 신고된 재무제표상에 표기된 사항〉 (단위: 천원)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토 지 2,524,544 2,524,544 2,524,544 2,524,544 2,524,544 2,524,544 2,524,544 2,524,544 2,524,544 2,524,544 건 물 565,721 565,721 565,721 565,721 565,721 565,721 565,721 565,721 565,721 565,721 차 입 금 250,000 200,000 277,000 420,000 1,242,000 1,483,000 1,100,000 1,000,000 1,082,712 1,543,516 자 본 금 1,586,025 1,488,407 1,438,500 1,469,338 682,769 485,484 42,111 -16,025 -217,836 -419,810 지급 이자 0 40,997 41,347 62,668 172,504 218,7151 199,413 126,696 212,990 187,077
(7)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을 취득할 당시 세무회계 처리는 〈표4〉와 같이 하였고, 1989년도 건물 증개축 자금으로 1,200백만원이 소요되었음이 제시된 사진 및 청구외 ○○견적에서 발행한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신개축시 소요자금을 627백만원 보아 그 금액을 차입금으로 보는 잘못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0년도 회계한 내용 및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당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은 제시를 못하고 있다. 〈표4. 1990. 12. 31 현재 청구주장 회계처리 내용〉 (단위: 백만원) 차변 대변 계정 금액 내용 계정 금액 내용 토지 2,524 -기초 1,463, -구건물대체 500 차입금 250 -차입금총액 980, -자본금계상(△730) 건물 565 -청구인은 처분청이 건축관련 차입금으로 627만을 인정하여 이 건 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는 못함 임대 보증금 1,324 -선순위차임상환630(○○은행임대보증금) -건축비 충당 620(○○은행임대보증금) -기타74 시설 장치 74 자본금 1,586 -자기자본 221 -금융차입금 1,365 (차입금차액 730, 증개축건축비 635) 계 3,164 계 3,160
(8) 쟁점임대사업장의 근저당설정된 채무의 내용과 청구인이 그 채무(차입금)내용을 장부상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그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표5〉과 같음이 쟁점임대사업장 등기부등본(2000. 06. 21 ○○등기소 발행) 및 청구인의 제시한 금융기관차입금 기채 및 상환 명세(증12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5. 쟁점임대사업장의 근저당 설정 및 청구주장 내용〉 (단위: 백만원) 번호 설정일 설정액 차입액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해지일 청구주장 장부계상 상환자금내용 1 1983.11.18 300 230
○○은행 이○○ 1988.04.18 (주)
○○교역 채무인수 1996.05.31 자본금계상 -거주자 주택 처분 빛잔치 2 1984.06.19 450 330
○○은행 이○○ 1988.01.24 (주)
○○교역 연대채무 1993.09.13 자본금 차입금계상 -1994.02.17
○○금고에서 발생된 차입금으로 상환 3 1986.02.06 300 230
○○은행 이○○ 1988.01.24 (주)
○○교역 연대채무 1993.09.13 자본금계상
• ○○은행 임대보증금으로 상환 4 1986.04.21 225 190
○○은행 이○○ 1988.01.24 (주)
○○교역 연대채무 1994.02.17 자본금계상 5 1987.06.27 500 380
○○은행 이○○ 1988.01.24 (주)
○○교역 연대채무 1990.10.18 자본금계상 6 1988.09.19 350 250
○○은행 이○○ 1988.09.19 (주)
○○교역 연대채무 1990.10.18 자본금계상 7 1990.08.31 1625 1250
○○은행 이○○ 임대보증금채무 임대보증금 8 1994.02.17 1400 900
○○금고 이○○ 1999.12.31현재까지 차입금 잔액으로 남음 차입금 9 1995.08.23 195 150
○○은행 이○○ 임대보증금채무 임대보증금 10 1996.08.09 200 150
○○금고 이○○ 차입금 11 1996.11.18 155 350
○○은행 이○○ 임대보증금채무 임대보증금 12 1997.11.17 299 230
○○은행 이○○ 임대보증금채무 임대보증금
(9) 상기 〈표7〉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차입금을 자본금과 차입금계정으로 장부상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입금 1,610백만원의 내용은 근저당설정이 청구인과 청구외 (주)○○교역과 연대된 채무(○○은행 채무 5건 1,380백만원) 및 (주)○○교역에서 인수한 채무(중소기업 1건 230백만원)임이 쟁점임대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저당된 채무(차입금) 상환에 대하여는 1994. 02. 17 ○○상호신용금고에서 차입된 자금 9억원을 재원으로 ○○은행 차입금 3건 750백만원(근저당설정일: 1984. 06. 19, 1986. 02. 06, 1986. 04. 21)을 상환하였고, 1990. 08. 31 ○○은행 임대보증금 1,250백만원을 자원으로 ○○은행 차입금 2건 630백만원(근저당설정일: 1987. 06. 27, 1988. 09. 19)을 상환하였으며, ○○은행 차입금 1건 230백만원(근저당설정일: 1983. 11. 18)은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청구인이 1994년 이후 증가된 장부상 증가된 차입금은 그 이전에 자본금에 계상된 차입금을 실지 차입금계정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1994년 이후 장부 등에 기록된 자본금계정의 거래사항은 인출금상환, 인출금지급, 인출금상계 등으로 인출금거래를 기록하였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 거래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1) 처분청이 이건 과세의 근거로 한 ○○세무서장이 1994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를 살펴보면, 1994년도 계상된 지급이자 172,504,482원 중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 지급이자 85,367,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 한다고 표기하고 있을 뿐 그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거나 그 산출근거 및 그 증빙의 첨부가 없음이 확인되며, 처분청 또한 ○○세무서장이 필요경비불산입 처분한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2)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보면, 각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금액을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1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은 이건 과세처분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세의 근거가 불분명한 ○○세무서장의 1994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경정한 내용을 근거로 함은 근거과세를 위배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지라도, 청구인이 총지급이자와 관련된 차입금들이 취득시 자본금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들이 제시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총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임대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취득 당시 근저당 된 채무와 청구인이 그 저당된 채무에 대한 상환자금을 소명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994. 02. 17 ○○상호신용금고에서 발생된 차입금 900백만원(1994. 02. 17∼1999. 12. 31 현재까지 그 차입금이 계속하여 각 연도별 잔액으로 남아있음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됨)을 자금원으로 취득시 자본금으로 계상한 차입금 750백만원(○○은행 근저당 채무: 1984. 06. 19 330백만원, 1986. 02. 06 230백만원, 1986. 04. 21 190백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청구 소명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호신용금고에서 차입한 900백만원 중에 750백만원은 신개축시 투여된 차입금(자본금계상)과 계속하여 연결된 자금으로 하고, 그 차입금(750백만원)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액을 〈표6〉와 같이 계산하여 그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각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하고 해당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장부, 공부(등기부등본) 및 청구주장을 근거로 한 가장 합리적인 과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쟁점임대사업장에 근저당 설정된 ○○은행 1983. 11. 18 차입금 230백만원은 청구외 (주)○○교역이 채무를 인수한 내용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근저당 설정된 ○○은행 차입금 1987. 06. 27: 380백만원, 1988. 09. 19: 250백만원 합계 630백만원은 1990. 08. 31 ○○은행 임대보증금 1,250백만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상환한 것으로 1994년 이후 발생된 차입금이나 1994년도에 전기이월로 계상한 차입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표6. 처분청의 당초 결정 및 우리청 심리 의견〉┌─────────────┬──────┬──────┬──────┐│ 구분 │ 1995 │ 1996 │ 1997 │├────┬────────┼──────┼──────┼──────┤│ │1994귀속경정을 │ 627,000,000│ 627,000,000│ 627,000,000││ 처분청 │근거한 차입금 │ │ │ ││당초경정├────────┼──────┼──────┼──────┤│ │필요경비인정① │ 95,429,400│ 113,612,400│ 79,378,200│├────┼────────┼──────┼──────┼──────┼│ │○○상호신용금고│ 750,000,000│ 750,000,000│ 750,000,000││ 우리청 │차입금 │ │ │ ││심리의견├────────┼──────┼──────┼──────┤│ │필요경비인정② │ 114,150,000│ 135,900,000│ 94,950,000│├────┴────────┼──────┼──────┼──────┤│장부상 평균이자율(%) │ 15.22 │ 18.12 │ 12.66 │├─────────────┼──────┼──────┼──────┤│필요경비 추가 인정 (②-①)│ 18,720,600│ 22,287,600│ 15,571,800│└─────────────┴──────┴──────┴──────┘┌─────────────┬──────┬──────┐│ 구분 │ 1998 │ 1999 │├────┬────────┼──────┼──────┤│ │1994귀속경정을 │ 627,000,000│ 627,000,000││ 처분청 │근거한 차입금 │ │ ││당초경정├────────┼──────┼──────┤│ │필요경비인정① │ 123,330,900│ 75,992,400│├────┼────────┼──────┼──────┤│ │○○상호신용금고│ 750,000,000│ 750,000,000││ 우리청 │차입금 │ │ ││심리의견├────────┼──────┼──────┤│ │필요경비인정② │ 147,525,000│ 90,900,000│├────┴────────┼──────┼──────┤│장부상 평균이자율(%) │ 19.67 │ 12.12 │├─────────────┼──────┼──────┤│필요경비 추가 인정 (②-①)│ 24,194,100│ 14,907,600│└─────────────┴──────┴──────┘ 따라서,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