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수표추적결과 매입처에 지급된 사실 확인 안 되고 기타자료 또한 객관적인 증빙 없어 필요경비 부인한 사례
실지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수표추적결과 매입처에 지급된 사실 확인 안 되고 기타자료 또한 객관적인 증빙 없어 필요경비 부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메디칼(사업자 등록번호 502-01-*) 손수익으로부터 3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공급가액 120,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 7. 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5,342,5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0. 10. 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 11. 7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쟁점매입금액 중 45,300,000원만 상품매입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2,150,3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메디칼 ○○○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의료기기를 실지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만 청구외 ○○메디칼 손수익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외 □□메디칼 ○○○으로부터 실지매입한 사실은 쟁점매입금액 중 45,300,000원은 이의신청에서 이미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50,000,000원은 1997. 7. 30 ○○상호신용금고에서 ☆☆은행 발행 수표 5장(수표번호 바가**2277∼바2281)을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32,400,000원은 □□상호신용금고(계좌번호 13-097-** 및 13-096-****)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4,3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 중 이의신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된 45,300,000원을 제외한 잔액 74,700,000원(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메디칼 ○○○으로부터 실지 의료기기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의료기 상품수불부(추후 별도 작성한 명세서임),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명세서, □□상호신용금고에서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5장 50,000,000원, 수표번호 바가**2277∼바가**2281)지급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메디칼은 1997. 12. 24 개업하여 1999. 9. 3 폐업한 업체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거래명세서는 1997. 1. 15∼1997. 6. 10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추후 작성한 상품수불부상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수표지급내역에는 지급받는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청구외 □□메디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는 거래기간이 1997. 1. 15부터 1997. 6. 10까지이나 청구외 □□메디칼은 1997. 12. 24 개업한 업체로 확인되고, 또한 상품수불내역표도 거래당시 품목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추후 일괄하여 작성한 표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및 상품수불내역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2) 수표지급내역표상 수표(☆☆은행 발행, 수표번호 바가 **2277∼바가2281의 10,000,000원권 수표 5매 총 금액 50,000,000원)에 대하여 ☆☆은행 △△동지점장 및 ◇◇◇◇◇투자신탁증권 ◇◇◇지점장에게 금융거래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위 수표 중 2장(수표번호 바가2277, 바가2278) 20,000,000원은 ◇◇메디칼 ⊙⊙⊙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3장(수표번호 바가2279∼바가2281) 30,000,000원은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600719-*)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상호신용금고(계좌번호 13-097- 및 13-096-)에서 32,4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메디칼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복리정기예금 거래내역표는 입출금내역만 기재되어 있고 지급처를 알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이 청구외 □□메디칼 ○○○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이 ○○메디칼 손수익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 계상한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메디칼 ○○○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의료기기를 실지매입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서는 청구외 □□메디칼 ○○○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