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보험대리업의 명의자일 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31 선고일 2001.02.16

보험대리업의 실지사업자와 보험가입인들이 명의자는 단순한 명의사업자일 뿐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보아 실지사업자로 보고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0. 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8,660원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1,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1.24.부터 1999.07.01.까지 ○○시 ○○군 ○○읍 ○○리 ○○번지에서 ‘○○화재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함)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1996년 및 1997년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1996년 및 1997년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대리 수입금액 43,760,351원(1996년 20,273,672원, 1997년 23,486,679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2000.10.02.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8,660원 및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71,7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전남편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실지 사업자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 및 보험가입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실지 사업자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인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고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쟁점사업에 대한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본다.

(1) 전시한 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을 알 수 있고,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호에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6.12.02. ○○○과 협의이혼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스스로 확인(2000.10.30. 작성된 확인서)하고 있고, 당심에서 직접 ○○○에게 유선(000-000-0000)으로 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신청 경위 및 청구외 ○○○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보험대리업을 영위한 내용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면서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임을 시인하고 있다.

(3)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가입자인 청구외 ○○○ 외 8명이 ○○○에게 보험가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2000.11.10. 작성된 확인서 등)한 사실을 보아도 ○○○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실지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살펴보면,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전남편인 ○○○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단순한 명의사업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