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는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가 ‘합의서’에 의하여 원금만 받기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상금액을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당초에는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가 ‘합의서’에 의하여 원금만 받기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상금액을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 세무서장이 2000.1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314,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 97타경 7264호의 경락대금 배당관련 자료전에 의하여 69,291,78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대하여 2000.10.6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314,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9 심사청구하였다.
당초에는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을 변경하여 이자가 없는 것으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채무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 심사청구일 현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의 1998.1.1~12.31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는 2,064백만원이고, 유동부채와 선순위 채권액은 각각 1,157백만원과 412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하면 잔액이 495백만원 남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채권을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포기한 것으로서 민법규정에서도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변제비용ㆍ이자ㆍ원본순으로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이자분을 먼저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국세청의 감시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의 경락대금 배당자료전에 의한 쟁점금액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8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및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 1994.7.19. ○○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이자지급조건은 월 1.5%로 매월말일 지급하며 변제기간은 1997.4.29.로 약정하고 ○○도 ○○군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의 소유보동산을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4.11. 위 근저당설정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참가(○○지원 사건97타경 7254호)하였으나, 2회의 유찰과 채권순위가 11번째임을 알고 채권회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1997.9.26. 채무금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면서 그 중 현금 80,000,000원은 1997.1.29 까지 받기로 하고 잔액 50,000,000원은 10평 규모의 상가로 대물변제받으면서 1997.12.29. 지분등기 이전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1998.2.26 위 합의서에 의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배당금 199,291,780원(원금 130,000,000원, 이자 69,291,780원)을 수령하였음을 배당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채무자 ○○은 위 합의서를 근거로 1998.10.28. 청구인 소유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잡종지 20,065㎡를 가압류하고,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98가합4447호)을 ○○지방법원 ○○지원에 공소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채무자 ○○이 소제기함에 따라 1999.3.29. 쟁점금액을 ○○에게 반환하였으며, ○○은 위 재판도중에 소취하한 사실을 ○○이 쟁점금액을 받고 발행한 영수증과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7)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경매절차를 통하여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원 중 원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대법97누10369,1998.7.24: 같은 뜻)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에는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가‘합의서’에 의하여 원금만 받기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