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본 처분에 대해 대출 업무를 대행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29 선고일 2001.02.16

이자를 말기로 한 약정과 이자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반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채무자의 진술과 이자를 송금한 금융자료가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0. 07. 11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귀속 종합소득세 8,531,250원, 1998귀속 종합소득세 7,475,000, 합계 16,006,250원의 부과처분은

1. ○○세무서장은 1997년도 중 발생된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을 10,250,000원(당초 26,250,000원 - 16,000,000원)으로 하여 1997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7.20부터1999.03.31까지 청구외 ○○○에게 원금 1억원을 월이자 2,000,000원에 대여하고 받은 1997년 귀속 26,250,000원, 1998년 귀속 23.000.000원, 합계 49,250,000원(이하 “쟁점금액”라한다)을 비영업대금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2000. 07. 11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8,531,250원, 1998귀속 종합소득세 7,475,000원, 합계 16,006,25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9.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 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채무자인 청구외 ○○○의 형부로 청구외 ○○○의 담보대출부탁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에게 대출금을 쓰도록 했고 그 약정이자를 부담토록 한 것일 뿐 위 약정이자(금융기관 대출이자)외에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바 없고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은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청구외 ○○○에게 대출해준 것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1997.07월부터 채무자인 청구외 ○○○가 청구인 계좌로 월 1백만원 ~2백만원씩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금전차용에 의한 이자지급사실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가 관련세법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구 ○○동 ○○번지거주)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에게 개인사채 1억원을 차용하여 1997.07.20부터 1999.03.31까지 월이자 2,00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1999, 04월 채무를 완전 정산하였다는 임의진술한 확인서(확인일: 1999. 11.)와 관련 이자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구인의 예금구좌로 송금한 무통장예입영수증 등 금융자료 20매를 징취하였음이 확인되고, 금융기관 영수증상에 송금한 내용은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금액을 사채이자를 송금하였다고 본 영수증 내역> 1997년도 1998년도 비고 송금일자 금액 송금일자 금액 1997.07.24 1,400,000 1998.01.23 1,500,000 -받는자: ○○○ -보낸자: ○○○ -송금방법: 금융기관온라인송금 ※1997.11.22. 16,000,000원은 ○○○가 ○○○의 구좌에 온라인 입금한 금액으로 확인됨(예금주: ○○○

○○은행 000-00-0000-000) 1997.08.26 1,400,000 1998.02.04 9,700,000 1997.09.13 1,000,000 1998.02.28 1,000,000 1997.10.23 2,450,000 1998.03.23 1,000,000 1997.11.22 16,000,000 1998.04.24 800,000 1997.11.22 2,000,000 1998.05.02 3,000,000 1997.12.27 2,000,000 1998.05.22 1,000,000 1998.06.23 1,000,000 1998.07.24 1,000,000 1998.08.24 1,000,000 1998.10.17 1,000,000 1998.11.28 1,000,000 합계(7건) 26,250,000 합계(12건) 23,000,000

(2) 처분청은 상기(1)과 같이 ○○세무서장이 조사한 관계서류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채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채이자를 총수입금액 및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이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된다.

(3) 청구인은 처제인 청구외 ○○○로부터 담보대출을 부탁 받아 청구인은 인정상 청구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처 명의로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청구외 ○○○에게 대출금을 쓰도록 했고, 그 대출금의 약정이자를 청구외 ○○○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이를 행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 ○○○와 이 건고 관련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채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가 상기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청구인이 제공한 부동산 담보가 경매가 진행되는 등 실지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 함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채권자를 청구외 ○○은행 채무자로 청구외 ○○○, 보증인을 청구인으로 한 차용금증서 (약정일: 1997.06.18. 증서번호 300호, 대출금 7천만원) 및 금전소비대차약정서(약정일: 1997.09.20, 증서번호480호, 대출금 2천만원) 와 이자계산 및 상환액 표기된 청구외 ○○조합에서 발행한 조합원 통장 (예금주: ○○○) 및 청구외 ○○○ 등이 청구외 ○○○에게 대여금을 송금한 타행환 송금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표1>과 같이 청구외 ○○○가 사채이자로 송금하였다는 쟁점금액은 관련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한 원금 및 자녀 결혼식 보조금 등으로 이자와 관련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국세기본법 제63조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정요구(발송일: 2000.10.24, 문서번호: 보호 46810-21026호)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처분청은 보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는 결정(결정일: 2000.11.07, 문서번호: 제2000-63호)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처분청이 당초 이의신청 심리시 보정요구한 서류의 제시를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이건 관련 대여금을 청구외 ○○○에게 송금한 자금의 원천에 대한 내용은 제시한 증빙서류 등에 의혀여 <표2>와 같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과 청구인 가족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이건 관련 사채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관련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실지 채무자이며, 행위자가 청구외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표2. 청구인 등이 ○○○에게 대여금을 송금한 내역> 송금일자 보낸자 받은자 금액 대여자금 원천 성명 청구인과관계 1997.06.23

○○○ 배우자

○○○ 68,000,000

○○조합 ○○○ 대출금 1997.07.09

○○○ 본인

○○○ 2,000,000

○○○ 자금 1997.09.05

○○○ 자

○○○ 20,000,000

○○조합 ○○○ 대출금 1997.09.23

○○○ 배우자

○○○ 9,600,000

○○조합 ○○○ 대출금 1997.12.10

○○○ 배우자

○○○ 7,100,000

○○○으로부터 ○○○ 차입금 1998.01.05

○○○ 본인

○○○

○○○의 자 12,000,000

○○○ 자금

(6) 쟁점금액중에는 <표1>과 같이 청구외 ○○○가 1997.11.22자로 16,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이자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입금증(고객용)을 살펴보면, 동 금액은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송금한 것임이 〈표3〉같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이 이자로 수입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표3. 쟁점금액중 ○○○가 ○○○에게 송금한 내역> 보낸 내용 받은 내용 송금일자 송금액 보낸자 금융기관 입금일자 입금액 받은자 (예금주) 구좌번호 1997.11.22 16,000,000

○○○

○○은행 1997.11.02 16,000,000

○○○ 000-00-0000-000

(7) 관련법규를 모두어 보면,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연도에 총수입금액 및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보면,

• 청구외 ○○○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채로 1억을 대여 받고 쟁점금액을 사채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임의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송금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혀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 청구인은 청구외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편의상 단순히 대출 업무를 대행한 절차에 불과하지 청구외 ○○○와 이건 관련하여 자금대여금 및 관련 이자를 받기로 약정을 한 사실과 쟁점금액을 이자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 상기와 같이 쟁점금액을 이자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사실에 반하여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청구주장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 제시된 증빙서류들을 모두어 보아, 청구인이 융통한 자금과 청구인의 가족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한 자금 등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사채를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청에서 이 건 심리하면서 쟁점금액 중 1997.11.22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는 16,000000원은 실지로 청구외 ○○○의 구좌로 송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에게 송금한 16,000,000원이 청구외 ○○○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에 해당되는 지에 따라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청구외 ○○○가 수령한 16,000,000원까지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자수입 및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