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분이 많아 장부의 중요한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26 선고일 2001.02.16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장부 증빙이 미비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단순히 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이유로 추계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면 ○○리 ○○번지 ○○목재(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조사에서 청구외 법인이 1998년도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7,917,000원(이하 “쟁점자료금액”이라한다)을 가공 및 위장자료로 보고 이를 주소지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세원46210-406, 2000.05.15)하였다.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목재포장이라는 상호로 수출용 목재포장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자료금액중 60,106,62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조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11.01 청구인에게 1998귀속 종합소득세 22,675,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수출용 목재포장상자를 제조하는 자로서 목재가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연간 재료비의 38%에 해당하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라고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다면 소득율이 동종 업종의 표준소득율 8% 대비 364.2%에 해당하므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거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장사업자로서 장부에 의해 실액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였는 바, 단지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것은 추계조사결정상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목재(주)는 ○○국세청장이 1999.07.20자료상으로 고발한 자이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재료비의 38%가 허위로 표준소득율 대비 결정소득율이 364.2%인 이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귀속 종합소득세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를 첨부하고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을 거쳐 실액방법으로 신고하였으며, ○○도 ○○시 ○○면 ○○리 ○○번지 ○○목재(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60,106,62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연간 재료비의 38%가 허위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결정한 소득율이 동종 업종의 표준소득율 8% 대비 364.2%에 해당하므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심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추계조사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바(같은 뜻:대법94누3407, 1995.07.14외 다수),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실액방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또한 쟁점자료통보금액에 의한 본건 과세시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