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장부 증빙이 미비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단순히 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이유로 추계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장부 증빙이 미비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단순히 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이유로 추계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시 ○○면 ○○리 ○○번지 ○○목재(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조사에서 청구외 법인이 1998년도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7,917,000원(이하 “쟁점자료금액”이라한다)을 가공 및 위장자료로 보고 이를 주소지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세원46210-406, 2000.05.15)하였다.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목재포장이라는 상호로 수출용 목재포장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자료금액중 60,106,62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조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11.01 청구인에게 1998귀속 종합소득세 22,675,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수출용 목재포장상자를 제조하는 자로서 목재가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연간 재료비의 38%에 해당하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라고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다면 소득율이 동종 업종의 표준소득율 8% 대비 364.2%에 해당하므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거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기장사업자로서 장부에 의해 실액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였는 바, 단지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것은 추계조사결정상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목재(주)는 ○○국세청장이 1999.07.20자료상으로 고발한 자이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