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담보로 받는 어음이 부도 발생되어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24 선고일 2001.03.23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채무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3개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 중인 것으로 보아 향후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가능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외 17개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1995년 외 4개 과세연도의 ○○국세청의 특별조사결과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누락액과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595,082,23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누락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10.02 청구인에게 1995년에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76,299,780원(1995년도분 77,789,360원, 1996년도분 90,782,080원, 1997년도분 113,973,110원, 1998년도분 125,850,170원, 1999년도분 67,905,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채무자 청구외 권○○(이하 “권○○”이라 한다)은 친구사이로 비영업대금 대여에 대한 차용증이나 약정서를 작성함이 없어 구두로 연 15% 이자율로 매월 말일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약속어음을 담보로 선이자 공제후 남은 잔액을 권○○에게 대여하였으나,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의 부도로 이자는 물론 대여원금까지도 받지 못하였으며 비영업대금 대여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고자 권○○의 재산추적결과 경락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받을 배당금이 없었으며, 잔여부동산도 우선순위가 없어 현실적으로 이자는 물론 원금도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권○○과 권○○의 아들이자 위 약속어음의 보증인인 청구외 권○○(이하 “권○○”라 한다)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현실적으로 그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자율을 약정하고 금전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그 약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과세연도별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받은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권○○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연 15%의 이자율로 매월 이자를 받기로 구두 약정한 것이 확인되며 채무자 권○○ 및 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우선순위가 없다 하더라도 장래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과 권○○는 계속 사업중인 3개 법인체의 과점주주인 점 등으로 보아 향후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쟁점금액의 이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별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선이자를 공제 후 그 잔액을 대여하였으나, 그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2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신설된 것)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ㅇ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제1항에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에 주소를 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1995년에서 1999년 과세연도의 특별조사결과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누락액과 약정에 의한 이자율(연15%)에 의하여 계산된 쟁점금액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누락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조사관련서류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을 대여한 과정을 보면, 그 이자율은 연15%로 약정하였으며, 대여기간이 1994.09.05~1996.09.05.일이며 1994.09.05. 발행하고 지급기일이 1999.07.15.일인 약속어음 1억원짜리 2매(발행번호 00000000~00000000)를 담보로 받고 선이자 6천만원을 공제한 1억 4천만원을 대여한바, 이런 방법으로 대여기간이 1994.10.20~1996.10.20.일이며 1994.10.20.발행하고 지급기일이 1999.07.21.일인 2억원짜리 약속어음 1매(발행번호 00000000)를 받고 선이자로 6천만원을 공제한 1억4천만원을 대여하고, 대여기간이 1996.08.07~19997.08.07. 발행하고 지급기일이 1999.07.21.일인 약소어음 3매(발행번호 00000000~00000000)를 받고 선이자 7천 8백만원을 공제한 1억 8천 2백만원을 대여하고, 대여기간이 1996.09.05~1998.09.05.이며 1996.10.01. 발행하고 지급기일이 1999.07.21.일인 약속어음 2매(발행번호 00000000~00000000) 및 대여기간이 1996.10.20~1998.10.20. 이며 1996.10.20.발행하고 지급기일이 1999.07.21.일인 약속어음 2매(발행번호 00000000~00000000)를 받고 위에서 받은 약속어음(1억짜리 2매 발행번호00000000,00000000 와 2억짜리 1매 00000000)이 결제되지 않아 받지 못한 이자와 새로 발생된 선이자를 합한 2억 4천만원을 공제한 1억 6천만원을 대여(총대여금액은 622백만원이며, 이자는 438백만원으로 계산됨)하였으나, 권○○이 1998.01.12 부도가 남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이 약속어음들이 1999.07.23. 최종 부도처리되었음을 ○○은행 ○○동지점에서 발행한 부도어음기입장과 청구인이 작성한 권○○에 대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담보로 받은 어음이 부도났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96누11105,1996,12,10 외 다수:같은 뜻)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국세청의 특별조사시 “권○○에게 연 이자율 15%로 매월 말일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현금 1,0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음을 조사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선이자를 공제 후 잔액을 현금대여한 사실을 청구인이 작성한 권○○에 대한 채권 계산 및 확보에 의하여 알 수 있어 현금대여 당시 일단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 만약,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청구인은 권○○이 부도가 나기 전인 1998.01.06. ○○○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권○○ 및 권○○의 별지 소유부동산조사내역상의 기확인된 부동산에 7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부분의 부동산은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일부 남은 부동산도 우선순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당심에서 권○○ 및 권○○의 권○○가 과점주이며 권○○이 대표자인 법인채무로 인하여 1998.06.20. ○○법원 제30민사부 결정에 의하여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지만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제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권○○과 권○○가 과점주주로 있는 3개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 중인 것으로 보아 향후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가능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