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23 선고일 2001.02.16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누락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증빙서류들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증빙서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6.03 고지 결정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8,176,180원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0,920원, 합계 9,657,100원은

1.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필요경비 추가 인정할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 소재 ○○정보통신(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화기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인 청구외 ○○유통(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1997년도 21,934,000원, 1998년도 6,050,000원 합계 27,98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 받고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계상을 누락시킨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각 귀속 연도 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업하고 2000.06.0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8,176,18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0,920원, 합계 9,657,1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8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유통(주)가 지정한 통신기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직접 에누리하여 판매하고, 에누리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상대금 결재시 보상을 받아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출 에누리와 외상 대금 상계처리 부분을 생략하여 회계 처리되어 결산서상 표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이건 거래와 관련하여 실지소득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함은 부당하고,

(2)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장임대로, 급료, 수수료 등 비용 1997년 귀속 20,383,000원, 1998년 귀속 10,000,000원 합계 30,383,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고 한다)이 계상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추가로 각 귀속연도의 비용으로 인정하여 이 건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장은 청구외 ○○유통(주)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장려금으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신고시 쟁점금액이 수입금액누락 되었음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건 고지 결정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장부 기장시 누락경비에 대하여 추가경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초 경정서 쟁점비용에 대한 소명이 없었으며, 단순히 급료를 연말정산 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임차료도 청구인이 기 신고한 사업자기본사항의 임차료 내용과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이 기 수입금액에 계상되어 신고되었는 지 여부]

(2) 쟁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에서 『사업소득세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 외상매입금을 결재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쟁점금액이 기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는 지 여부〉

(1) 청구인은 1997, 1998귀속 년도의 소득금액을 증빙서류 및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그 신고서에 첨부된 결산서에 쟁점금액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국세청장은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유통(주)를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면서 청구외 ○○유통(주)가 거래처에 매출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장려금 지급 사실을 수집하여 그 매출장려금을 지급 받은 거래처의 과세자료로 통보할 것을 지시하므로, ○○세무서장은 청구외 ○○유통(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매출 관계 장려금인 쟁점금액의 내역을 처분청에 통보9통보일 2000.01.13. 문서번호:○○세무서 세이 46220-42호)하였다.

(3)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통보된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기 신고한 결산서에 수입금액 계상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결산서상 수입금액에 계상 눅락한 내용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 (제목: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 2000.05.)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 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0.06.03 이건 고지 고지 결정을 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건 고지결정을 받고, 2000.08.30(접수번호:00000호)처분청에 이건 이의신청을 하면서 청구외 ○○유통(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유통(주)에서 주장하는 쟁점금액 상당액 만큼을 외상대금에서 상계 한다는 사전에 미리 알고 쟁점금액 상당액만큼 소비자에게 직접 할인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실제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서술하여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의신청에서 청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도 상기 (4)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주장을 반복하여 서술할 뿐, 쟁점금액을 기 신고시 매출액 등 익금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관련 법규를 모두어 보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수량ㆍ거래금액 등에 따라 지급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하였건, 기 신고된 매출액 등에 수익으로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신고하 결산서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수입계상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 산입 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쟁점2. 쟁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1) 1997. 199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지조사방법으로 각 귀속년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장려금 과세자료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누락하였는지 여부만을 조사하였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행하지 않았음을 이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고지결정하면서 총수입금액 계상누락 여부만을 검토하였지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기장 누락되었는지 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잘못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각 귀속연도의 장부를 검토한 결과 〈표1〉과 같이 쟁점비용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계상에서 누락되었음이 증빙서류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1.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역〉 계정과목 1997귀속 1998귀속 내용 신고시 누락된 비용 내용 신고시 누락된 비용 지급임차료 매장임대료 월 1,000,000원 12,000,000 매장임대료 월 1,000,000원 4,000,000 급 여 실제지급임금과의차액 6,980,000 실제지급임금과의차액 6,000,000 수수료 기장수수료 1,403,000 합 계 20,383,000 10,000,000

(4)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요구하며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급여 및 수수료의 증빙은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기 세무관서에 제출된 증빙서류이고, 매장임대료의 증빙은 그 임대인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인감 첨부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아 그 쟁점비용들이 지출된 사실에는 심증이 간다.

(5) 그러나, 상기와 같이 제시된 증빙서류들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과 대응되는 필요경비 인지, 기 신고시 비용으로 반영된 증빙인지의 여부 등을 그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하여 당초 신고시 과소 계상된 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갖추어 실지조사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일부 계상 누락되어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누락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증빙서류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증빙서류인지 여부, 기 장부상 비용으로 반영된 증빙인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