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21 선고일 2001.02.16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부외비용이 폐업자와의 거래이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또한 금융자료로 제시한 계좌는 타인계좌이거나 지급일자 및 인출일이 일치하지 않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동 ***-19 소재 ○○종합유리상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유리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7년도에 수입금액 90,630,085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누락시킨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0. 10. 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77,26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 결정할 시 쟁점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대비 4.2배에 달하여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었음을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1997년도 중에 무자료 수입유리 83,947,500원(이하 “쟁점금액”라고 한다)를 구매하고 그를 당기 매입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신고한 사실이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추가로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보아 이 건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쟁점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예금통장의 명의가 청구인이 아니고, 재무제표상에 지급어음 및 외상매입금의 잔액이 없으며,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한 인감이 사실과 다르고, 고충처리시 제출한 영수증과 심사청구시 제출한 영수증이 상이한 것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된 증빙서류 전체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실지조사방법으로 각 귀속년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안동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출액이 누락되었음 적출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문서(문서번호: ○○세무서 간세 22640-853호, 통보일: 1998. 10. 7)를 근거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고지결정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안동세무서에 근무하는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작성일: 1998. 9. 16) 및 조사관련 서류를 살펴본 바, 그 조사보고서에 쟁점사업장에 임하여 청구인이 임의로 제시한 제반 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사한 바 매출이 누락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매입에 있어서는 무자료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거래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술되어 있고, 그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액과 매입원가를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상기(3)과 같이 조사되어 이 건 고지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당초 매출누락만이 조사되었지 그에 대응한 매입누락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표1〉과 같이 매입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으니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1.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는 매입 내역〉 ┌───────────────────┬──────────────┬─────┐ │ 매입처 인적사항 │ 쟁점매입(필요경비 요구액) │ │ ├───────┬──┬───┬────┼─────┬──┬─────┤ 비고 │ │ 소재지 │상호│대표자│ 사업자 │ 매입일자 │품목│ 금액 │ │ │ │ │ │등록번호│ │ │ │ │ ├───────┼──┼───┼────┼─────┼──┼─────┼─────┤ │경북 청송 진보│○○│정○○│508-25 │1997.5.13 │유리│31,375,500│과세특례자│ │□□리 -1 │건업│ │ -├─────┼──┼─────┤1995.7.1 │ │ │ │ │ │1997.12.12│유리│35,504,000│폐업 │ ├───────┼──┼───┼────┼─────┼──┼─────┼─────┤ │경북 안동 ◇◇│○○│박○○│508-01 │1997.5.30 │유리│ 3,276,000│ │ │-3 │유리│ │ -│ │ │ │ │ ├───────┼──┼───┼────┼─────┼──┼─────┼─────┤ │경북 안동 △△│□□│임○○│508-02 │1997.10.8 │유리│13,792,000│ │ │-1 │유리│ │ -***│ │ │ │ │ ├───────┴──┴───┴────┼─────┼──┼─────┼─────┤ │ 합계 4건 │ │ │83,947,500│ │ └───────────────────┴─────┴──┴─────┴─────┘

(5) 청구인은 청구외 ○○건업과 〈표1〉의 내용과 같이 1997년도 중에 실지로 매입(2건 67,479,500원)거래를 하였으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을 모두어 보아 다음과 같아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외 ○○건업은 과세특례자로 있다가 이 건 거래가 있기 전에 기 폐업한 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유리가 아닌 건축자재를 실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던 업체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주)□□의 대리점으로서 도매유리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이며 기 폐업한 건축자재업자인 청구외 ○○건업과 고액·다량·다품목의 유리를 매입거래 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② 청구외 ○○건업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자금을 결재하였다는 증빙으로 ○○협동조합통장 등을 제시하나, 그 예금통장의 예금주는 청구인이 아닌 타인명의 및 예금주가 불분명하고, 통장 상에 결재되었다고 표시한 사항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및 영수한 날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매입대금을 결재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청구인은 일부 금액을 어음으로 결재하였다고 하여 발행된 어음부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어음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인은 청구외 ○○유리와 〈표1〉과 같이 1997년도 중에 실지로 매입(1건 3,276,000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을 모두어 보아 다음과 같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고충청구시 청구외 ○○유리로부터 1997. 9. 22 7,362.000원의 유리를 매입하였다고 그 증빙서류로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1997. 5. 30 3,276,000원의 유리 매입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제시한 영수증은 일관됨이 없이 번복하고 있는 증빙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② 청구외 ○○유리는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유리를 공급받는 매출거래처임이 확인되어 매출 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함은 상거래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매입대금을 결재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부표 및 예금통장은 상기(5)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아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청구인은 청구외 □□유리와 〈표1〉과 같이 1997년도 중에 실지로 매입(1건 13,792,000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을 모두어 보아 다음과 같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고충청구시 청구외 ☆☆유리로부터 1997. 8. 10, 유리 11,921,000원을 매입하였다고 그 증빙서류로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외 □□유리에서 발행한 1997. 10. 8, 유리 13,792,000원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제시한 영수증은 일관됨이 없이 번복하고 있는 증빙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② 청구외 □□유리는 청구인으로부터 유리를 공급받아 일반 소비자에게 유리제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매출거래처임이 안동세무서장이 조사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매업자인 매출 거래처로부터 다량·고액·다품목의 유리제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어음부표 및 예금통장은 상기(5)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아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처분청은 안동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임의로 제시된 장부에 의하여 매출액과 그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실지 조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매입 등 필요경비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거래처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제시된 증빙서류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그 제시한 증빙서류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대금결재의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외상거래 장부, 어음관리 장부, 입금표, 거래처별 원장 등 과 매입물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매출장, 수불부, 거래명세표, 입고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