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19 선고일 2001.02.16

거래사실 확인서만 제시할 뿐 대금 지급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도금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시계로부터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매입세금계산서 1999.05.18일자 공급가액 23,200,000원 1999.06.12일자 26,800,000원 합계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1.02 청구인에게 1999귀속 종합소득세 13,50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금도금을 주업으로 하면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지금을 ○○도 ○○시 ○○구 ○○동 ○○ 거주 청구외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으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청구외 (주)○○시계를 공급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다 1994.11.30 폐업한 자이고,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주)○○시계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995.05.18자 공급가액 23,200,000원, 1999.06.12자 26,800,000원 합계 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확인된 이건 실제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에 대하여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다 1994.11.30 폐업하여 본건 거래일 현재는 비사업자로 확인되고, 거래 사실 입증서류로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뿐 당시 대금 지급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것이므로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앙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