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 확인서만 제시할 뿐 대금 지급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거래사실 확인서만 제시할 뿐 대금 지급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도금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시계로부터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매입세금계산서 1999.05.18일자 공급가액 23,200,000원 1999.06.12일자 26,800,000원 합계 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1.02 청구인에게 1999귀속 종합소득세 13,50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금도금을 주업으로 하면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지금을 ○○도 ○○시 ○○구 ○○동 ○○ 거주 청구외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으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청구외 (주)○○시계를 공급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다 1994.11.30 폐업한 자이고,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