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18 선고일 2001.03.09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물납대상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물납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물납허가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0. 5. 3 청구인외 6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함)에게 피상속인 청구외 ◇◇◇의 1994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852,448,8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2000. 5. 31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경기도 안양시 ○○구 ○○동 산 XX-X번지외 7필지 부동산으로 물납허가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에서 규정하는 물납대상세액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0. 6. 5 청구인들에게 물납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2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 21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물납청구세액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이지만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속부채로서 상속세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상속인들의 종합소득세가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의 물납규정을 적용하여 물납허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조세채무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이 허용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서 규정하는 ‘상속세납부세액’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에 종합소득세의 물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물납허가신청서를 반려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12조 의 2【양도소득세의 물납】 제1항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0. 05. 31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852,448,880원에 대하여 상속재산(부동산 7필지)으로 물납허가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0.06.05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물납대상 세목이 아니라는 사유로 물납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물납청구세액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이지만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속부채로서 상속세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물납규정을 적용하여 물납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상속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상속세의 납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의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물납허가요건이 각 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국세청 심사상속 99-270호, 1999.09.03, 대법 91누 9374호, 1992.04.10외 다수 같은 뜻임)이나, 이건 물납신청세액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서 규정하는 물납대상세액인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물납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물납허가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