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계약서대로 대금이 입금된 점, 양도자가 양수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와 양수인의 진술을 미루어 보아, 양도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인수계약서대로 대금이 입금된 점, 양도자가 양수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와 양수인의 진술을 미루어 보아, 양도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10.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78.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5.02.28 ○○시 ○○군 ○○읍 ○○리 ○○번지 ○호에 구들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찜질방을 개업한 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의 좋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7년 제1기 절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의 수입금액(119,253,000원)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으로 계산하여 2000.10.0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7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6.04.19 쟁점사업장의 경영권 및 집기비품 일체를 청구외 ○○○에게 총계약금액 3천만원에 양도하였음이 1996.04.19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구들방인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997년 과세연도의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997년 제1기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은 1998.01.01 폐업할 때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경영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1) 1996.04.19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 구들방 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총계약금액 3천만원(계약금은 5백만원이고, 중도금 1천만원은 1996.08.30까지, 잔금 1천 5백만원은 1996.12.30까지 지급조건임)에 청구외 ○○○에게 경영권 및 집기일체를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되며, 계약조건으로 중도금지불시까지는 매월 20~50만원, 잔금완불시까지는 매월 20~30만원을 지불하며, 잔금완불시까지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고, 잔금완불시에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청구외 ○○○에게 이전하기로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위 계약서에 근거하여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아래 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명의 통장으로 총액 2,400,000원이 입금된 점으로 보아 위 인수계약서는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입금〉 (천원) 일자 금액 은행명 일자 금액 은행명 1996.05.29 500
○○은행 ○○ 000-00-000000 1996.08.23 100
○○은행 영업부 000-00-000000-0 1996.07.22 340 1996.11.20 200 1996.07.23 160 1996.12.09 100 1996.08.30 200 1996.12.17 200 1996.08.23 200 1996.12.26 400
(3) 청구외 ○○○이 계약서에 명시된 1996.12.30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1996.02.27 잔금지급 독촉의 뜻이 담긴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청구외 ○○○에게 보냈으며, 1997.03.04 결국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해지의 뜻이 담긴 계약해지통보서(이는 재차 잔급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보낸 것으로 보임)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이 마을버스에 쟁점사업장의 광고물부착을 의로하여 쟁점사업장을 광고하도록 한 후 그 광고물제작비와 1997.04월부터 09월까지의 06개월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아 광고물제작업자(청구외○○기획)가 1997.09.06. 광고비 지급독촉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4) 당심에서 청구외 ○○○에게 유선확인한바, “자신(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을 1996년 4월 경부터 인수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 내용대로 월 20~30만원씩 1996년 12월까지 송금한 것으로 기억되며, 쟁점사업장을 회원제(월 회비 30~50만원 정도이었으며, 그 금액은 신용카드로 받았음)로 운영하다가 영어부진 및 본인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1997년 07월이나 08월경에 무단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신용카드자료가 1997년 제1기분만 발생한 점과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과의 유선확인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명의로 접수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이 건이의신청을 기각한 하나의 이유로 삼았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시점인 1996.04.15 ○○시 ○○구 ○○동 ○○번지 0호(0통 0반)로 진출하였는데, 청구인이 1997.07.25.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 신고서상 주소에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인 ○○시 ○○구 ○○동 ○○번지(○통 ○반)로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신고서를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이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1996.04.19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1996년도에 청구외 ○○○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명목으로 받은 2,400,000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과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