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시 누락된 가산세를 고지 후 재경정하여 추가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15 선고일 2001.01.12

○○국세청장이 처분청 감사시 1996년 과세연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16,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조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실지조사시 청구인이 1996년 과세연도에 농가에서 조곡을 구입하여 ○○ 및 거래처에 1,031,603,9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판매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163,950원을 1999.03.19.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4,517,010원으로 감액결정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서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하였다고 지적하여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0.07.18.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16,0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과세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517,010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당초 경정결정시 처분청의 행정 착오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을 다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면세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에 규정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교부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에 의거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소득세 경정시 누락된 가산세를 고지 후 재경정방법에 의해 추가로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2호에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1조 【가산세】 제6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3항에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대상자 외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제2호에 『제1호 외에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성실한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68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영 제147조 제3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자 등”이라 함은 영 제1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항에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에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중 도선업ㆍ화물중개업 및 대리업”, 제2호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자라 규정하고 가목에 ‘변호사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 나목에 ‘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 등 회계관련서비스업’ 다목에 ‘부동산 감정업’, 라목에 ‘소프트웨어개발ㆍ컴퓨터프로그램개발 및 공급업 등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바목에 ‘건축ㆍ엔지니어링 및 관련서비스업과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사목에 ‘인력공급 및 고용주선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 의거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0.07.18.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16,030원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1996년 과세연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과세대상 업종으로는 건설업 중 국민주택을 신출하여 판매하는 사업, 변호사업 등 법무관련서비스업, 공인회계사업 등 회계관련서비스업, 부동산감정업, 소프트웨어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신용조사업 등으로 열거(Positive system)한 업종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다가 1997년 과세연도부터는 간이소득금액 계산서 첨부대상자, 영수증 교부대상 거래분을 제외(Negative system)한 전업종으로 확대한 사실이 관련법령 및 1997년 개정세법해설책자 69페이지에서도 확인된다.

(3) ○○국세청장이 처분청 감사시 1996년 과세연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