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처분청 감사시 1996년 과세연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국세청장이 처분청 감사시 1996년 과세연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0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16,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조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실지조사시 청구인이 1996년 과세연도에 농가에서 조곡을 구입하여 ○○ 및 거래처에 1,031,603,9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판매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163,950원을 1999.03.19.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4,517,010원으로 감액결정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고지서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하였다고 지적하여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0.07.18.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16,0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2.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과세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517,010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당초 경정결정시 처분청의 행정 착오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을 다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취소해야한다.
면세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에 규정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교부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에 의거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 의거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0.07.18.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16,030원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1996년 과세연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과세대상 업종으로는 건설업 중 국민주택을 신출하여 판매하는 사업, 변호사업 등 법무관련서비스업, 공인회계사업 등 회계관련서비스업, 부동산감정업, 소프트웨어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신용조사업 등으로 열거(Positive system)한 업종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다가 1997년 과세연도부터는 간이소득금액 계산서 첨부대상자, 영수증 교부대상 거래분을 제외(Negative system)한 전업종으로 확대한 사실이 관련법령 및 1997년 개정세법해설책자 69페이지에서도 확인된다.
(3) ○○국세청장이 처분청 감사시 1996년 과세연도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