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처분후 납세자가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당초 처분의 효력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14 선고일 2001.02.16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의무 있는 것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2.11.15. ○○시 ○구 ○○동 ○○번지에 토목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연대보증 건설회사의 부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지방법원에 화의신청한 후 2000.4.17. 화의인가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은 원활한 공사수주 및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회사를 분할하고 2000.6.22. 주식회사 ○○(이하"분할설립법인"이라한다)을 분할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1.1.∼1999.12.31. 사업연도(이하 "1999 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등 3, 790, 277, 54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한 후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0.9.7.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1, 672, 196, 8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분할설립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하여 2000.10.17. 분할설립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송달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제2항에서『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건설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으로 분할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분할로 설립된 주식회사 ○○은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2000. 9. 30.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다. 청구법인에서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융통어음 할인자에게 지급된 이자로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성립시기】제2항 제1호에서『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2조 제3항 에서는 『법인의 소득금액 신고에 있어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2000.6.22. 분할되기 이전인 199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일인 2000. 3. 31.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제3항에『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원천 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세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2000.9.30.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기 이전인 2000.9.7.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법인이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청구법인 스스로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제2항에서『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를, 그 제2호에『원천 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제3항에서는『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는『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42, 704, 076, 115원으로, 과세표준을 -8, 040, 648, 696원으로 하여 2000. 3.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내역 중 상여처분 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원)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00. 9. 7.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상여처분금액의 실지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2000. 9. 30.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신고서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분할설립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성립시기】제2항 제1호에서『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2조 제3항 에서는 『법인의 소득금액 신고에 있어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소득금액조정명세서상 상여처분금액에 관련된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으로 분할된 2000. 6. 22. 이전인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일인 2000. 3. 31. 에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의하여 분할설립법인인 주식회사 ○○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발부·송달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인 대표이사가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제3항에『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세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상여처분금액의 실지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2000. 9. 30.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기 이전인 2000. 9. 7.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근로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맞는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소득금액조정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채이자에 대한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거증서류를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